[단독] ‘일가족 성착취’한 또다른 n번방…가해자는 고등학생

입력 2020.04.09 (16:56) 수정 2020.04.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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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최초 신고자인 대학생 '추적단 불꽃'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연속 기획을 보도합니다. 'n번방', '박사방' 등 성착취 영상 촬영을 강요당했거나 이 과정에서 금전적 사기나 신상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사례 등 성범죄 피해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를 받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KBS X 불꽃 ③] 이번엔 ‘일가족 성착취’…또다른 n번방 가해자는 고등학생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n번방'과 거의 비슷한 수법으로 미성년자 성착취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가해자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착취영상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성착취영상까지 요구했는데, 협박에 못 이긴 피해자는 가족들의 영상까지 촬영해 넘겼습니다.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는 해외에서 유학 중인 고등학생 미성년자였습니다.

'언니'로 친분 쌓은 가해자…수술비 필요하다며 성착취영상 요구

지난 2018년 중학생이었던 A 양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B 씨를 만났습니다. B 씨는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라면서, 잦은 전학으로 친한 친구를 만들고 싶어 했던 피해자 A 양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서였지만 친한 언니가 생겼다고 생각했던 A 양은, 별다른 의심 없이 자신의 가족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B 씨에게 알려줬습니다.

A 양의 정보를 알게 되자 가해자는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고, 성착취영상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B 씨가 급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A 양에게 성착취영상을 찍어 올려주면 그 수익으로 수술비를 댈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A 양은 처음에는 이런 제안을 거절했지만, 믿고 의지하던 '언니'가 급한 수술을 받겠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에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텔레그램 대화방 캡쳐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텔레그램 대화방 캡쳐

엄마·여동생 성착취영상도 요구…가족 살해 협박까지

이후 1년여간 B 씨는 다양한 방법과 이유로 A 양에게 가학적인 성착취영상을 요구했습니다. B 씨는 A 양에게 자신과 텔레그램 아이디를 공유하는 친구들이 있다며, 대화방에 순차로 초대한 뒤 신상정보를 이용해 협박하며 성착취영상을 강요했습니다. B 씨는 A 양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성착취영상까지 촬영해 보내라고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A 양은 믿는 '언니'를 잃고 싶지 않았고, 가족들이 다칠까봐 성착취영상을 찍어 보냈습니다.

B 씨는 또한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까지 성범죄를 모의했습니다. 피해자 A 양에게 특정 시간과 장소를 통보하고, 성관계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A 양의 부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인격적으로 살인을 당했고, 친구를 만들고 싶어 친해졌던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참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학교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아이가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해자 A씨 부모가 경찰의 2차 피해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피해자 A씨 부모가 경찰의 2차 피해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해자 부모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2차 피해 당해"…경찰 "적극 수사했다"

부모는 처음에 A 양이 사춘기를 앓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1년 가까이 잠을 자지 못하고, 매순간 휴대전화를 들고서 심한 우울감을 토로하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딸이 울면서 피해 사실을 말했고,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A 양의 부모는 수사 과정에서마저 경찰에게 2차 피해를 받았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A 양의 부모는 최초 신고 당시 "경찰이 그 끔찍한 피해 내용들을 보고도 텔레그램은 해외 계정이라 사실상 공조 수사가 어렵다며 검거가 힘들다고 했다"며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찍은 것 아니냐고 재차 확인하고, 차라리 잊고 사는 것이 낫다며 휴대전화 교체와 텔레그램 삭제를 제안해 일부 증거들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담당 수사관은 "통상적으로 해외 계정을 쓰는 범죄는 잡기가 힘들다는 부분을 고지한 것일 뿐"이라며 "휴대전화 교체와 텔레그램 삭제는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안했으며, 남은 증거들이 충분해 가해자를 신속히 검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을 앞둔 가해자가 재판부 등에 제출한 반성문재판을 앞둔 가해자가 재판부 등에 제출한 반성문

'초범 미성년자' 재판부에 수시로 반성문 제출…형량은 얼마나?

A 양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B 씨가 해외에서 유학 중이던 남자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소지·유포 혐의 등으로 입국과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B 씨에게 단기 3년 6개월에서 장기 7년 미만의 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말 1심 선고가 에정된 가운데, B 씨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19살인 B 씨가 초범인 미성년자인 데다, 재판부에 지속적인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A양의 부모는 "가해자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한다"며 "반성을 꾸며낸다고 해서 정말 반성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감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경수 KBS 자문변호사 또한 "검찰이 구형하는 형량은 재판부의 참고 사항일 뿐이며 실제 그대로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미성년자에 초범인 경우, 구형보다 아래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n번방'과 거의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어떤 수준의 양형을 선고할지 주목됩니다.

[연관기사]
■ [KBS X 불꽃 ⓛ] "상위 '성착취방' 들어가려 수험생방에 링크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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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일가족 성착취’한 또다른 n번방…가해자는 고등학생
    • 입력 2020-04-09 16:56:29
    • 수정2020-04-28 12:03:01
    취재K
KBS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최초 신고자인 대학생 '추적단 불꽃'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연속 기획을 보도합니다. 'n번방', '박사방' 등 성착취 영상 촬영을 강요당했거나 이 과정에서 금전적 사기나 신상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사례 등 성범죄 피해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를 받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KBS X 불꽃 ③] 이번엔 ‘일가족 성착취’…또다른 n번방 가해자는 고등학생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n번방'과 거의 비슷한 수법으로 미성년자 성착취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가해자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착취영상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성착취영상까지 요구했는데, 협박에 못 이긴 피해자는 가족들의 영상까지 촬영해 넘겼습니다.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는 해외에서 유학 중인 고등학생 미성년자였습니다. '언니'로 친분 쌓은 가해자…수술비 필요하다며 성착취영상 요구 지난 2018년 중학생이었던 A 양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B 씨를 만났습니다. B 씨는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라면서, 잦은 전학으로 친한 친구를 만들고 싶어 했던 피해자 A 양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서였지만 친한 언니가 생겼다고 생각했던 A 양은, 별다른 의심 없이 자신의 가족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B 씨에게 알려줬습니다. A 양의 정보를 알게 되자 가해자는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고, 성착취영상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B 씨가 급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A 양에게 성착취영상을 찍어 올려주면 그 수익으로 수술비를 댈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A 양은 처음에는 이런 제안을 거절했지만, 믿고 의지하던 '언니'가 급한 수술을 받겠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에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텔레그램 대화방 캡쳐 엄마·여동생 성착취영상도 요구…가족 살해 협박까지 이후 1년여간 B 씨는 다양한 방법과 이유로 A 양에게 가학적인 성착취영상을 요구했습니다. B 씨는 A 양에게 자신과 텔레그램 아이디를 공유하는 친구들이 있다며, 대화방에 순차로 초대한 뒤 신상정보를 이용해 협박하며 성착취영상을 강요했습니다. B 씨는 A 양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성착취영상까지 촬영해 보내라고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A 양은 믿는 '언니'를 잃고 싶지 않았고, 가족들이 다칠까봐 성착취영상을 찍어 보냈습니다. B 씨는 또한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까지 성범죄를 모의했습니다. 피해자 A 양에게 특정 시간과 장소를 통보하고, 성관계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A 양의 부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인격적으로 살인을 당했고, 친구를 만들고 싶어 친해졌던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참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학교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아이가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해자 A씨 부모가 경찰의 2차 피해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해자 부모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2차 피해 당해"…경찰 "적극 수사했다" 부모는 처음에 A 양이 사춘기를 앓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1년 가까이 잠을 자지 못하고, 매순간 휴대전화를 들고서 심한 우울감을 토로하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딸이 울면서 피해 사실을 말했고,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A 양의 부모는 수사 과정에서마저 경찰에게 2차 피해를 받았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A 양의 부모는 최초 신고 당시 "경찰이 그 끔찍한 피해 내용들을 보고도 텔레그램은 해외 계정이라 사실상 공조 수사가 어렵다며 검거가 힘들다고 했다"며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찍은 것 아니냐고 재차 확인하고, 차라리 잊고 사는 것이 낫다며 휴대전화 교체와 텔레그램 삭제를 제안해 일부 증거들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담당 수사관은 "통상적으로 해외 계정을 쓰는 범죄는 잡기가 힘들다는 부분을 고지한 것일 뿐"이라며 "휴대전화 교체와 텔레그램 삭제는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안했으며, 남은 증거들이 충분해 가해자를 신속히 검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을 앞둔 가해자가 재판부 등에 제출한 반성문 '초범 미성년자' 재판부에 수시로 반성문 제출…형량은 얼마나? A 양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B 씨가 해외에서 유학 중이던 남자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소지·유포 혐의 등으로 입국과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B 씨에게 단기 3년 6개월에서 장기 7년 미만의 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말 1심 선고가 에정된 가운데, B 씨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19살인 B 씨가 초범인 미성년자인 데다, 재판부에 지속적인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A양의 부모는 "가해자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한다"며 "반성을 꾸며낸다고 해서 정말 반성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감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경수 KBS 자문변호사 또한 "검찰이 구형하는 형량은 재판부의 참고 사항일 뿐이며 실제 그대로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미성년자에 초범인 경우, 구형보다 아래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n번방'과 거의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어떤 수준의 양형을 선고할지 주목됩니다. [연관기사] ■ [KBS X 불꽃 ⓛ] "상위 '성착취방' 들어가려 수험생방에 링크 뿌렸다" ■ [KBS X 불꽃 ②] "내 친구로 합성해줘" 일상의 n번방 '지인 능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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