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5.18 조사위’ 조사 개시…송선태 위원장에게 듣는다

입력 2020.05.12 (21:19) 수정 2020.05.1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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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출범 다섯달 만에 오늘(12일) 본격적인 조사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조사위는 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포괄적인 진실들을 밝히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조사위원회 송선태 조사위원원장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선태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사 과제 7개를 결정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해주실까요?

[답변]

조사 1,2,3과 별 2개씩 결정했는데요.

먼저 조사 1과에서는 발포명령자와 사망자 전수조사, 조사 2과는 민간인 집단 학살과 행방불명자 조사 그다음 조사 3과는 북한군 600명 투입설인데 먼저 예비군 무기고 피탈 현황하고 아시아자동차 등 무기피탈 현황, 그 다음에 여성 성폭력에 대한 조사 이렇게 일곱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앵커]

그럼 5ㆍ18진상규명법에 명시된 헬기 사격 경위, 그리고 5.18 왜곡 의혹을 받는 5.11 연구위원회 등에 대한 조사는 미뤄지는 겁니까?

[답변]

어제(11일) 결정한 조사 개시 결정은 1차 조사 대상이고요.

앞으로 2차 조사, 3차 조사 대상이 게속 결정될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2차 조사 대상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발포 명령과 암매장이 가장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5.18 기념재단으로부터 관련 제보 넘겨받으셨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210건에 대해서 제보 사항을 이관받았는데요.

그 내용중에 48건이 암매장, 행방불명자 37건, 성폭력 6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과거에 저희들이 확보한 제보사항하고 자료들을 지금 대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들은 앞으로 관련 조사 내용에 포함시킬 겁니다.

[앵커]

대조 작업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관 받은 제보 중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정보들도 꽤 있는 겁니까?

[답변]

다 밝혀드릴 수는 없고 과거에 정부 합동 조사단이 2018년에 조사한 여성 성폭력 17건 외에 이번에 6건이 들어왔는데 3건은 중복되고 3건은 신규사항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도 했지만, 검시 기록에는 타박상이라고 했던 김안부씨는 사실 총상을 입은 거잖아요.

이런 희생자들 사망 경위와 사인에 대한 재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건지요?

[답변]

일단 사망자 당시 사망자 165명 전수를 조사할 것이고요.

시체 검안서는 물론이고 당시 검안에 참여했떤 입회의사, 그 다음에 군 경찰 등을 다 조사해서 정확한 사인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당시 검시 조서가 육안 검시였기 때문에 정밀검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다시 해명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앵커]

오늘(12일) 기자간담회에서 처벌보다는 화해와 진실, 이를 통한 회복적 정의라고 강조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답변]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 즉 진실을 고백하는 자발적 책임이 전제 돼야 되고요.

그 자발적 고백이 되면 가해자 피해자 공동체가 이제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정의를 회복하자는 의미입니다.

[앵커]

네, 발포명령자를 찾아내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시 관계자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도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조사위는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역시 조사위 활동의 활동의 한계가 될 수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저희들이 증인을 소환할 때 강제 아니 강제조사건은 없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발부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동행명령에 불응하면 다른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직접적 증거와 자료를 모아서 전두환씨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검찰총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을 하겠고 특히 이와 관련되 법의 입법보호안을 위해서 21대 국회에 법 개정안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앵커]

네 위원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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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5.18 조사위’ 조사 개시…송선태 위원장에게 듣는다
    • 입력 2020-05-12 21:23:54
    • 수정2020-05-12 2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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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출범 다섯달 만에 오늘(12일) 본격적인 조사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조사위는 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포괄적인 진실들을 밝히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조사위원회 송선태 조사위원원장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선태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사 과제 7개를 결정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해주실까요?

[답변]

조사 1,2,3과 별 2개씩 결정했는데요.

먼저 조사 1과에서는 발포명령자와 사망자 전수조사, 조사 2과는 민간인 집단 학살과 행방불명자 조사 그다음 조사 3과는 북한군 600명 투입설인데 먼저 예비군 무기고 피탈 현황하고 아시아자동차 등 무기피탈 현황, 그 다음에 여성 성폭력에 대한 조사 이렇게 일곱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앵커]

그럼 5ㆍ18진상규명법에 명시된 헬기 사격 경위, 그리고 5.18 왜곡 의혹을 받는 5.11 연구위원회 등에 대한 조사는 미뤄지는 겁니까?

[답변]

어제(11일) 결정한 조사 개시 결정은 1차 조사 대상이고요.

앞으로 2차 조사, 3차 조사 대상이 게속 결정될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2차 조사 대상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발포 명령과 암매장이 가장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5.18 기념재단으로부터 관련 제보 넘겨받으셨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210건에 대해서 제보 사항을 이관받았는데요.

그 내용중에 48건이 암매장, 행방불명자 37건, 성폭력 6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과거에 저희들이 확보한 제보사항하고 자료들을 지금 대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들은 앞으로 관련 조사 내용에 포함시킬 겁니다.

[앵커]

대조 작업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관 받은 제보 중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정보들도 꽤 있는 겁니까?

[답변]

다 밝혀드릴 수는 없고 과거에 정부 합동 조사단이 2018년에 조사한 여성 성폭력 17건 외에 이번에 6건이 들어왔는데 3건은 중복되고 3건은 신규사항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도 했지만, 검시 기록에는 타박상이라고 했던 김안부씨는 사실 총상을 입은 거잖아요.

이런 희생자들 사망 경위와 사인에 대한 재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건지요?

[답변]

일단 사망자 당시 사망자 165명 전수를 조사할 것이고요.

시체 검안서는 물론이고 당시 검안에 참여했떤 입회의사, 그 다음에 군 경찰 등을 다 조사해서 정확한 사인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당시 검시 조서가 육안 검시였기 때문에 정밀검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다시 해명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앵커]

오늘(12일) 기자간담회에서 처벌보다는 화해와 진실, 이를 통한 회복적 정의라고 강조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답변]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 즉 진실을 고백하는 자발적 책임이 전제 돼야 되고요.

그 자발적 고백이 되면 가해자 피해자 공동체가 이제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정의를 회복하자는 의미입니다.

[앵커]

네, 발포명령자를 찾아내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시 관계자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도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조사위는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역시 조사위 활동의 활동의 한계가 될 수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저희들이 증인을 소환할 때 강제 아니 강제조사건은 없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발부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동행명령에 불응하면 다른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직접적 증거와 자료를 모아서 전두환씨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검찰총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을 하겠고 특히 이와 관련되 법의 입법보호안을 위해서 21대 국회에 법 개정안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앵커]

네 위원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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