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서울중앙지검 이첩…자체 조사 나서나

입력 2020.06.01 (19:15) 수정 2020.06.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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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한만호 씨 동료 수감자 최 모 씨가 당시 검찰로부터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폭로했단 사실,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이, 최 씨의 진정 사건을 고위 검사들의 비위 행위 감찰을 전담하는 대검 감찰3과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검찰이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이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의 9억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 모 씨.

최 씨는 당시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단 얘기를 들었다"라며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지만, 최근 KBS와의 접견에서 "당시 검찰 측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증거조작 등 검찰의 부조리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진정서를 전달 받은 대검이 지난달 21일 관련 사안을 감찰3과를 통해 서울 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3과는 부부장급 이상 고위 검사들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기 위해 올해 초 신설된 조직입니다.

당시 수사팀 검사들 다수가 현재 부장급 이상 고위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일단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원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만호 씨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 한 모 씨도 지난 2017년 '검찰이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냈지만 당시 검찰은 관련 조사 없이 이듬해 자체 종결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이 위증 교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게 드러나더라도 징계 등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면서 법무부 재조사와 공수처 수사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선제적으로 실체적 진실 확인에 나설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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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서울중앙지검 이첩…자체 조사 나서나
    • 입력 2020-06-01 19:16:56
    • 수정2020-06-01 1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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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한만호 씨 동료 수감자 최 모 씨가 당시 검찰로부터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폭로했단 사실,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이, 최 씨의 진정 사건을 고위 검사들의 비위 행위 감찰을 전담하는 대검 감찰3과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검찰이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이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의 9억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 모 씨.

최 씨는 당시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단 얘기를 들었다"라며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지만, 최근 KBS와의 접견에서 "당시 검찰 측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증거조작 등 검찰의 부조리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진정서를 전달 받은 대검이 지난달 21일 관련 사안을 감찰3과를 통해 서울 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3과는 부부장급 이상 고위 검사들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기 위해 올해 초 신설된 조직입니다.

당시 수사팀 검사들 다수가 현재 부장급 이상 고위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일단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원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만호 씨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 한 모 씨도 지난 2017년 '검찰이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냈지만 당시 검찰은 관련 조사 없이 이듬해 자체 종결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이 위증 교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게 드러나더라도 징계 등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면서 법무부 재조사와 공수처 수사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선제적으로 실체적 진실 확인에 나설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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