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건’ 최순실씨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확정

입력 2020.06.11 (11:58) 수정 2020.06.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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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무런 권한 없는 민간인이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사익을 챙긴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로 불렸던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 즉 최서원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최서원 즉 최순실 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 씨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앞서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최 씨의 일부 혐의는 무죄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최씨는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과 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최씨는 최근 자신이 수사와 재판에서 겪은 일들을 담은 옥중 회고록을 출간하고 "세기의 잘못된 재판"이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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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 농단 사건’ 최순실씨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확정
    • 입력 2020-06-11 12:00:14
    • 수정2020-06-11 13:06:02
    뉴스 12
[앵커]

아무런 권한 없는 민간인이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사익을 챙긴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로 불렸던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 즉 최서원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최서원 즉 최순실 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 씨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앞서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최 씨의 일부 혐의는 무죄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최씨는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과 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최씨는 최근 자신이 수사와 재판에서 겪은 일들을 담은 옥중 회고록을 출간하고 "세기의 잘못된 재판"이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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