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 확정
입력 2020.06.12 (06:21)
수정 2020.06.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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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아무런 권한 없는 민간인이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사익을 챙긴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불렸던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독일에서 귀국한 지 하루 만에 검찰에 소환된 최서원 씨.
[최서원/옛 이름 최순실/2016년 10월 :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후 넉 달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최 씨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했다는 등의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만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의 파기환송, 다시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섯 차례 재판 끝에 나온 결괍니다.
당초 최 씨는 두 번째 재판인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전경련 등에 대한 지원 강요 등이 무죄라고 판단했고, 지난 2월 파기 환송심에서 2년이 감형됐습니다.
당시 서울고법은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과 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특검은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며 선고 결과를 반긴 반면, 최 씨는 최근 출간한 옥중 회고록에서 "세기의 잘못된 재판"이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아무런 권한 없는 민간인이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사익을 챙긴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불렸던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독일에서 귀국한 지 하루 만에 검찰에 소환된 최서원 씨.
[최서원/옛 이름 최순실/2016년 10월 :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후 넉 달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최 씨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했다는 등의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만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의 파기환송, 다시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섯 차례 재판 끝에 나온 결괍니다.
당초 최 씨는 두 번째 재판인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전경련 등에 대한 지원 강요 등이 무죄라고 판단했고, 지난 2월 파기 환송심에서 2년이 감형됐습니다.
당시 서울고법은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과 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특검은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며 선고 결과를 반긴 반면, 최 씨는 최근 출간한 옥중 회고록에서 "세기의 잘못된 재판"이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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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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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2 06:20:59
- 수정2020-06-12 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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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아무런 권한 없는 민간인이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사익을 챙긴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불렸던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독일에서 귀국한 지 하루 만에 검찰에 소환된 최서원 씨.
[최서원/옛 이름 최순실/2016년 10월 :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후 넉 달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최 씨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했다는 등의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만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의 파기환송, 다시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섯 차례 재판 끝에 나온 결괍니다.
당초 최 씨는 두 번째 재판인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전경련 등에 대한 지원 강요 등이 무죄라고 판단했고, 지난 2월 파기 환송심에서 2년이 감형됐습니다.
당시 서울고법은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과 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특검은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며 선고 결과를 반긴 반면, 최 씨는 최근 출간한 옥중 회고록에서 "세기의 잘못된 재판"이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아무런 권한 없는 민간인이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사익을 챙긴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불렸던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독일에서 귀국한 지 하루 만에 검찰에 소환된 최서원 씨.
[최서원/옛 이름 최순실/2016년 10월 :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후 넉 달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최 씨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했다는 등의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만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의 파기환송, 다시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섯 차례 재판 끝에 나온 결괍니다.
당초 최 씨는 두 번째 재판인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전경련 등에 대한 지원 강요 등이 무죄라고 판단했고, 지난 2월 파기 환송심에서 2년이 감형됐습니다.
당시 서울고법은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과 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특검은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며 선고 결과를 반긴 반면, 최 씨는 최근 출간한 옥중 회고록에서 "세기의 잘못된 재판"이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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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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