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칼치기 차량에 동생 사지마비”…언니의 분노
입력 2020.06.24 (08:25)
수정 2020.06.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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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근,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여고생이 버스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일이 뒤늦게 알려졌죠.
바로 도로 위의 얌체운전 ‘끼어들기’ 때문이었다는데요.
열아홉 살 꿈 많은 학생과 가족들의 삶까지 한순간에 바꿔놓은 사고.
그러나 가해 차주는 지금까지도 사과는커녕 합의만 요구하고 있다며 가족들의 분노가 큽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피해 학생의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과실 논란까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버스에 탔다가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여고생의 이야기였는데요.
[피해자 큰 언니 : "병문안도 안 오고 사과도 안 했으니까 얼굴을 볼 수 없었죠."]
[피해자 작은 언니 : "자기가 사고 내놓고 진짜 단 한 번도 6개월이 되도록 사과 한번 없다가…."]
가해 차주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하는 피해자 가족들.
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해 12월, 사고가 발생했던 경남 진주시의 한 도롭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A양은 친구들과 함께 귀가 중이었는데요.
버스에 탑승한 A양과 친구들이 뒷좌석으로 향하고 버스가 곧 출발합니다.
그런데, 15초도 지나지 않아 급정거를 하는 버스.
갑작스럽게 버스 앞으로 끼어든 한 차량 때문이었는데요.
이 충격으로, 뒤쪽에 서 있던 A양은 버스 앞까지 미끄러졌고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부딪치는 소리 ‘쾅’, ‘끼익’ 브레이크 밟는 소리 나고. 나가서 보고 학생이 다치고 피 흘리는 걸 보니까 ‘(사고가) 크게 났구나’ 생각했어요."]
구급대가 출동했을 땐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
[김재욱/경남 진주소방서 구조대 소방교 : "버스 차량의 운전석 근처에 학생이 엎드려 있는 상태로 (피해자) 머리에 출혈이 좀 많은 상태였고."]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6시간동안 목뼈를 고정하는 대수술을 진행했는데요.
수술 결과 경추 5, 6번 골절로 인한 신경손상.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는 일명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피해 학생은 6개월째 병원에 입원중인데요.
이 사고는 단란했던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놨습니다.
[피해자 큰 언니 : "동생은 아직 움직이기 너무 힘들고 현재 재활치료 받고 있습니다. 식사도 지금은 불가능하죠, 혼자서는."]
세 자매의 막내로 가족의 귀여움을 받으며 자라온 A양.
대학진학을 앞뒀던 동생은 캠퍼스 생활은커녕 이제 자신의 손발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데요.
[피해자 큰 언니 : "가족이 자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어한다고 지금도 미안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왜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피해자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가해 차주의 반성 없는 태도였습니다.
[피해자 큰 언니 : "형사재판이 열렸는데 그때 재판장에서 처음 (가해자) 얼굴을 봤어요. 자기는 우측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다고 (사고를) 버스 기사의 잘못으로 돌리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죠."]
결국, 답답한 마음에 국민 청원 글을 올렸다는 피해자 가족.
해당 글은 청원 5일 만에 3만 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 차주는 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정두상/경남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조사관 : "여기서 (가해 차량이) 2차로로 진로 변경하고 시내버스는 막 출발합니다. 여기서 (시내버스가) 출발하면서 진로 변경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가해자 차량은 시내버스가 자기 진로 변경 시 시내버스 후방을 보지 못하고 진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켰고 오히려 버스 측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가해 차주.
실제로 인터넷에 사연이 공개되자 일각에선 승객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버스 기사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수소문 끝에 당시 버스를 운전했던 기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는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버스 기사/음성변조 : "저도 딸이 (피해자 나이) 정도 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죠.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백미러 보고 차선 변경해서 차선에 들어가서 서서히 가고 있는데 자가용이 순간적으로 끼어들었기 때문에…."]
사고 이후, 버스 회사 측은 기사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한 상황.
[사고 버스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30~40km 속도의 승용차가 차선 변경해서 들어오면 세게 브레이크를 밟지 말라고 (교육했어요.) 차가 파손되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크게 다친다."]
하지만 기사들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진주시 버스 기사/음성변조 : "실제로 버스 앞으로 급하게 들어오면 저희는 브레이크 잡을 수밖에 없고. 차에 서 있는 분들은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타는 대중교통 특성상 작은 충격에도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
지난해 기준, 주행 중 진로변경 위반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총 4,220건.
이로 인해 10명이 사망했고 66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입석이 가능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과 관련된 사고일수록 문제는 커집니다.
그런데 자칫 대량의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 끼어들기 사고의 처벌, 어느 정도일까요?
[김용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지금 피해자의 상태가 사지마비라는 아주 중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처벌과 피해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학교 새내기가 되고 싶다던 열아홉 살 여고생의 꿈을 앗아간 이번 사고.
처벌에 비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너무나 큰데요.
[피해자 큰 언니 : "지금 동생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요. 우리 가족의 삶은 지금 많이 변했어요. 항상 동생 생각밖에 안 나고. 우리 동생이 빨리 힘을 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겠다는 이기심이 낳은 끼어들기 운전.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앞길이 창창했던 피해 학생은 지금도 기약 없는 병원 생활 중인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서로를 배려하는 운전 문화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최근,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여고생이 버스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일이 뒤늦게 알려졌죠.
바로 도로 위의 얌체운전 ‘끼어들기’ 때문이었다는데요.
열아홉 살 꿈 많은 학생과 가족들의 삶까지 한순간에 바꿔놓은 사고.
그러나 가해 차주는 지금까지도 사과는커녕 합의만 요구하고 있다며 가족들의 분노가 큽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피해 학생의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과실 논란까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버스에 탔다가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여고생의 이야기였는데요.
[피해자 큰 언니 : "병문안도 안 오고 사과도 안 했으니까 얼굴을 볼 수 없었죠."]
[피해자 작은 언니 : "자기가 사고 내놓고 진짜 단 한 번도 6개월이 되도록 사과 한번 없다가…."]
가해 차주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하는 피해자 가족들.
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해 12월, 사고가 발생했던 경남 진주시의 한 도롭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A양은 친구들과 함께 귀가 중이었는데요.
버스에 탑승한 A양과 친구들이 뒷좌석으로 향하고 버스가 곧 출발합니다.
그런데, 15초도 지나지 않아 급정거를 하는 버스.
갑작스럽게 버스 앞으로 끼어든 한 차량 때문이었는데요.
이 충격으로, 뒤쪽에 서 있던 A양은 버스 앞까지 미끄러졌고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부딪치는 소리 ‘쾅’, ‘끼익’ 브레이크 밟는 소리 나고. 나가서 보고 학생이 다치고 피 흘리는 걸 보니까 ‘(사고가) 크게 났구나’ 생각했어요."]
구급대가 출동했을 땐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
[김재욱/경남 진주소방서 구조대 소방교 : "버스 차량의 운전석 근처에 학생이 엎드려 있는 상태로 (피해자) 머리에 출혈이 좀 많은 상태였고."]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6시간동안 목뼈를 고정하는 대수술을 진행했는데요.
수술 결과 경추 5, 6번 골절로 인한 신경손상.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는 일명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피해 학생은 6개월째 병원에 입원중인데요.
이 사고는 단란했던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놨습니다.
[피해자 큰 언니 : "동생은 아직 움직이기 너무 힘들고 현재 재활치료 받고 있습니다. 식사도 지금은 불가능하죠, 혼자서는."]
세 자매의 막내로 가족의 귀여움을 받으며 자라온 A양.
대학진학을 앞뒀던 동생은 캠퍼스 생활은커녕 이제 자신의 손발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데요.
[피해자 큰 언니 : "가족이 자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어한다고 지금도 미안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왜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피해자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가해 차주의 반성 없는 태도였습니다.
[피해자 큰 언니 : "형사재판이 열렸는데 그때 재판장에서 처음 (가해자) 얼굴을 봤어요. 자기는 우측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다고 (사고를) 버스 기사의 잘못으로 돌리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죠."]
결국, 답답한 마음에 국민 청원 글을 올렸다는 피해자 가족.
해당 글은 청원 5일 만에 3만 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 차주는 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정두상/경남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조사관 : "여기서 (가해 차량이) 2차로로 진로 변경하고 시내버스는 막 출발합니다. 여기서 (시내버스가) 출발하면서 진로 변경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가해자 차량은 시내버스가 자기 진로 변경 시 시내버스 후방을 보지 못하고 진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켰고 오히려 버스 측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가해 차주.
실제로 인터넷에 사연이 공개되자 일각에선 승객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버스 기사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수소문 끝에 당시 버스를 운전했던 기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는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버스 기사/음성변조 : "저도 딸이 (피해자 나이) 정도 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죠.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백미러 보고 차선 변경해서 차선에 들어가서 서서히 가고 있는데 자가용이 순간적으로 끼어들었기 때문에…."]
사고 이후, 버스 회사 측은 기사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한 상황.
[사고 버스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30~40km 속도의 승용차가 차선 변경해서 들어오면 세게 브레이크를 밟지 말라고 (교육했어요.) 차가 파손되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크게 다친다."]
하지만 기사들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진주시 버스 기사/음성변조 : "실제로 버스 앞으로 급하게 들어오면 저희는 브레이크 잡을 수밖에 없고. 차에 서 있는 분들은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타는 대중교통 특성상 작은 충격에도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
지난해 기준, 주행 중 진로변경 위반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총 4,220건.
이로 인해 10명이 사망했고 66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입석이 가능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과 관련된 사고일수록 문제는 커집니다.
그런데 자칫 대량의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 끼어들기 사고의 처벌, 어느 정도일까요?
[김용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지금 피해자의 상태가 사지마비라는 아주 중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처벌과 피해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학교 새내기가 되고 싶다던 열아홉 살 여고생의 꿈을 앗아간 이번 사고.
처벌에 비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너무나 큰데요.
[피해자 큰 언니 : "지금 동생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요. 우리 가족의 삶은 지금 많이 변했어요. 항상 동생 생각밖에 안 나고. 우리 동생이 빨리 힘을 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겠다는 이기심이 낳은 끼어들기 운전.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앞길이 창창했던 피해 학생은 지금도 기약 없는 병원 생활 중인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서로를 배려하는 운전 문화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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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4 08:26:46
- 수정2020-06-24 09:00:57
[기자]
최근,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여고생이 버스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일이 뒤늦게 알려졌죠.
바로 도로 위의 얌체운전 ‘끼어들기’ 때문이었다는데요.
열아홉 살 꿈 많은 학생과 가족들의 삶까지 한순간에 바꿔놓은 사고.
그러나 가해 차주는 지금까지도 사과는커녕 합의만 요구하고 있다며 가족들의 분노가 큽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피해 학생의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과실 논란까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버스에 탔다가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여고생의 이야기였는데요.
[피해자 큰 언니 : "병문안도 안 오고 사과도 안 했으니까 얼굴을 볼 수 없었죠."]
[피해자 작은 언니 : "자기가 사고 내놓고 진짜 단 한 번도 6개월이 되도록 사과 한번 없다가…."]
가해 차주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하는 피해자 가족들.
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해 12월, 사고가 발생했던 경남 진주시의 한 도롭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A양은 친구들과 함께 귀가 중이었는데요.
버스에 탑승한 A양과 친구들이 뒷좌석으로 향하고 버스가 곧 출발합니다.
그런데, 15초도 지나지 않아 급정거를 하는 버스.
갑작스럽게 버스 앞으로 끼어든 한 차량 때문이었는데요.
이 충격으로, 뒤쪽에 서 있던 A양은 버스 앞까지 미끄러졌고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부딪치는 소리 ‘쾅’, ‘끼익’ 브레이크 밟는 소리 나고. 나가서 보고 학생이 다치고 피 흘리는 걸 보니까 ‘(사고가) 크게 났구나’ 생각했어요."]
구급대가 출동했을 땐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
[김재욱/경남 진주소방서 구조대 소방교 : "버스 차량의 운전석 근처에 학생이 엎드려 있는 상태로 (피해자) 머리에 출혈이 좀 많은 상태였고."]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6시간동안 목뼈를 고정하는 대수술을 진행했는데요.
수술 결과 경추 5, 6번 골절로 인한 신경손상.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는 일명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피해 학생은 6개월째 병원에 입원중인데요.
이 사고는 단란했던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놨습니다.
[피해자 큰 언니 : "동생은 아직 움직이기 너무 힘들고 현재 재활치료 받고 있습니다. 식사도 지금은 불가능하죠, 혼자서는."]
세 자매의 막내로 가족의 귀여움을 받으며 자라온 A양.
대학진학을 앞뒀던 동생은 캠퍼스 생활은커녕 이제 자신의 손발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데요.
[피해자 큰 언니 : "가족이 자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어한다고 지금도 미안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왜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피해자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가해 차주의 반성 없는 태도였습니다.
[피해자 큰 언니 : "형사재판이 열렸는데 그때 재판장에서 처음 (가해자) 얼굴을 봤어요. 자기는 우측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다고 (사고를) 버스 기사의 잘못으로 돌리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죠."]
결국, 답답한 마음에 국민 청원 글을 올렸다는 피해자 가족.
해당 글은 청원 5일 만에 3만 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 차주는 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정두상/경남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조사관 : "여기서 (가해 차량이) 2차로로 진로 변경하고 시내버스는 막 출발합니다. 여기서 (시내버스가) 출발하면서 진로 변경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가해자 차량은 시내버스가 자기 진로 변경 시 시내버스 후방을 보지 못하고 진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켰고 오히려 버스 측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가해 차주.
실제로 인터넷에 사연이 공개되자 일각에선 승객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버스 기사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수소문 끝에 당시 버스를 운전했던 기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는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버스 기사/음성변조 : "저도 딸이 (피해자 나이) 정도 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죠.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백미러 보고 차선 변경해서 차선에 들어가서 서서히 가고 있는데 자가용이 순간적으로 끼어들었기 때문에…."]
사고 이후, 버스 회사 측은 기사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한 상황.
[사고 버스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30~40km 속도의 승용차가 차선 변경해서 들어오면 세게 브레이크를 밟지 말라고 (교육했어요.) 차가 파손되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크게 다친다."]
하지만 기사들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진주시 버스 기사/음성변조 : "실제로 버스 앞으로 급하게 들어오면 저희는 브레이크 잡을 수밖에 없고. 차에 서 있는 분들은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타는 대중교통 특성상 작은 충격에도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
지난해 기준, 주행 중 진로변경 위반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총 4,220건.
이로 인해 10명이 사망했고 66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입석이 가능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과 관련된 사고일수록 문제는 커집니다.
그런데 자칫 대량의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 끼어들기 사고의 처벌, 어느 정도일까요?
[김용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지금 피해자의 상태가 사지마비라는 아주 중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처벌과 피해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학교 새내기가 되고 싶다던 열아홉 살 여고생의 꿈을 앗아간 이번 사고.
처벌에 비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너무나 큰데요.
[피해자 큰 언니 : "지금 동생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요. 우리 가족의 삶은 지금 많이 변했어요. 항상 동생 생각밖에 안 나고. 우리 동생이 빨리 힘을 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겠다는 이기심이 낳은 끼어들기 운전.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앞길이 창창했던 피해 학생은 지금도 기약 없는 병원 생활 중인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서로를 배려하는 운전 문화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최근,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여고생이 버스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일이 뒤늦게 알려졌죠.
바로 도로 위의 얌체운전 ‘끼어들기’ 때문이었다는데요.
열아홉 살 꿈 많은 학생과 가족들의 삶까지 한순간에 바꿔놓은 사고.
그러나 가해 차주는 지금까지도 사과는커녕 합의만 요구하고 있다며 가족들의 분노가 큽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피해 학생의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과실 논란까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버스에 탔다가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여고생의 이야기였는데요.
[피해자 큰 언니 : "병문안도 안 오고 사과도 안 했으니까 얼굴을 볼 수 없었죠."]
[피해자 작은 언니 : "자기가 사고 내놓고 진짜 단 한 번도 6개월이 되도록 사과 한번 없다가…."]
가해 차주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하는 피해자 가족들.
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해 12월, 사고가 발생했던 경남 진주시의 한 도롭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A양은 친구들과 함께 귀가 중이었는데요.
버스에 탑승한 A양과 친구들이 뒷좌석으로 향하고 버스가 곧 출발합니다.
그런데, 15초도 지나지 않아 급정거를 하는 버스.
갑작스럽게 버스 앞으로 끼어든 한 차량 때문이었는데요.
이 충격으로, 뒤쪽에 서 있던 A양은 버스 앞까지 미끄러졌고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부딪치는 소리 ‘쾅’, ‘끼익’ 브레이크 밟는 소리 나고. 나가서 보고 학생이 다치고 피 흘리는 걸 보니까 ‘(사고가) 크게 났구나’ 생각했어요."]
구급대가 출동했을 땐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
[김재욱/경남 진주소방서 구조대 소방교 : "버스 차량의 운전석 근처에 학생이 엎드려 있는 상태로 (피해자) 머리에 출혈이 좀 많은 상태였고."]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6시간동안 목뼈를 고정하는 대수술을 진행했는데요.
수술 결과 경추 5, 6번 골절로 인한 신경손상.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는 일명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피해 학생은 6개월째 병원에 입원중인데요.
이 사고는 단란했던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놨습니다.
[피해자 큰 언니 : "동생은 아직 움직이기 너무 힘들고 현재 재활치료 받고 있습니다. 식사도 지금은 불가능하죠, 혼자서는."]
세 자매의 막내로 가족의 귀여움을 받으며 자라온 A양.
대학진학을 앞뒀던 동생은 캠퍼스 생활은커녕 이제 자신의 손발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데요.
[피해자 큰 언니 : "가족이 자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어한다고 지금도 미안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왜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피해자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가해 차주의 반성 없는 태도였습니다.
[피해자 큰 언니 : "형사재판이 열렸는데 그때 재판장에서 처음 (가해자) 얼굴을 봤어요. 자기는 우측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다고 (사고를) 버스 기사의 잘못으로 돌리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죠."]
결국, 답답한 마음에 국민 청원 글을 올렸다는 피해자 가족.
해당 글은 청원 5일 만에 3만 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 차주는 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정두상/경남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조사관 : "여기서 (가해 차량이) 2차로로 진로 변경하고 시내버스는 막 출발합니다. 여기서 (시내버스가) 출발하면서 진로 변경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가해자 차량은 시내버스가 자기 진로 변경 시 시내버스 후방을 보지 못하고 진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켰고 오히려 버스 측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가해 차주.
실제로 인터넷에 사연이 공개되자 일각에선 승객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버스 기사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수소문 끝에 당시 버스를 운전했던 기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는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버스 기사/음성변조 : "저도 딸이 (피해자 나이) 정도 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죠.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백미러 보고 차선 변경해서 차선에 들어가서 서서히 가고 있는데 자가용이 순간적으로 끼어들었기 때문에…."]
사고 이후, 버스 회사 측은 기사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한 상황.
[사고 버스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30~40km 속도의 승용차가 차선 변경해서 들어오면 세게 브레이크를 밟지 말라고 (교육했어요.) 차가 파손되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크게 다친다."]
하지만 기사들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진주시 버스 기사/음성변조 : "실제로 버스 앞으로 급하게 들어오면 저희는 브레이크 잡을 수밖에 없고. 차에 서 있는 분들은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타는 대중교통 특성상 작은 충격에도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
지난해 기준, 주행 중 진로변경 위반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총 4,220건.
이로 인해 10명이 사망했고 66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입석이 가능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과 관련된 사고일수록 문제는 커집니다.
그런데 자칫 대량의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 끼어들기 사고의 처벌, 어느 정도일까요?
[김용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지금 피해자의 상태가 사지마비라는 아주 중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처벌과 피해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학교 새내기가 되고 싶다던 열아홉 살 여고생의 꿈을 앗아간 이번 사고.
처벌에 비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너무나 큰데요.
[피해자 큰 언니 : "지금 동생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요. 우리 가족의 삶은 지금 많이 변했어요. 항상 동생 생각밖에 안 나고. 우리 동생이 빨리 힘을 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겠다는 이기심이 낳은 끼어들기 운전.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앞길이 창창했던 피해 학생은 지금도 기약 없는 병원 생활 중인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서로를 배려하는 운전 문화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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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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