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최초 요구안 제출…경영계 8,410원 vs 노동계 만 원

입력 2020.07.01 (12:14) 수정 2020.07.01 (13: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시급 1만 원으로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경영계는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올해 8,590원 보다 2.1% 삭감한 8,410원으로 제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저임금위원회 최초 요구안 제출…경영계 8,410원 vs 노동계 만 원
    • 입력 2020-07-01 12:15:34
    • 수정2020-07-01 13:29:40
    뉴스 12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시급 1만 원으로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경영계는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올해 8,590원 보다 2.1% 삭감한 8,410원으로 제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