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美 인도 거부 후폭풍…“실패한 사법”에 분노

입력 2020.07.08 (21:22) 수정 2020.07.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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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거부 결정으로 풀려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그의 인도를 요청했던 미국 사법당국이 한국 법원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KBS질의에 답을 보내왔습니다.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한국 법원의 인도 거부 결정에 실망했다"입니다.

미국 법원은 성착취물을 내려받기만 한 사람들에게 최대 징역10년형을 내릴 정도로 성착취 범죄의 처벌이 무겁습니다.

때문에, 한국에선 불과 1년6개월 징역형에 그쳤던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습니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 거부 결정으로 법원의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시민들의 분노가 쏟아지며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8개월 동안 10기가 바이트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통시켜, 20대 초반에 4억 원의 수익을 올린 손정우.

당시 법령상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구형은 고작 징역 3년.

이후 1심은 집행유예, 항소심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그쳤습니다.

손 씨가 초범이고 자백한 점, 성장 환경이 좋지 않았고 최근 결혼한 점 등이 참작된 겁니다.

'무너진 사법정의'를 목격한 시민들은 미국 법원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손 씨가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는 아직 국내에서 처벌받지 않아, 미국에서 최고 징역 20년의 추가 처벌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내 법원 판단으로 좌절되자,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재판장을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해 달라는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실패한 사법' 앞에서, 인도 거절 사유로 거론된 사법 주권과 자국민 보호, 종결된 수사의 '보강' 필요성, 그 어느 것도 설득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리아/'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활동가 : "한국 사법부는 명백하게 무능했다. 아동 성착취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또 다른 실패를 막기 위한 대책을 고민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임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팀장·법여성학 박사 : "법원과 검찰 모두 성착취의 사회적 해악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피해자의 피해 영향을 고려해서, 형량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법률을 제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음란물'이라 불러온 성착취물.

한국의 사법 체계가 앞으로는 더 이상 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시민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앵커]

"앞으로 컴퓨터를 못 하게 하겠다”

아들의 미국 법원행을 막아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이 내려진 과정은 기이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손정우를 고소하고, 고소당한 아들은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죠.

어떻게든 미국행만은 피하려 했던 부자의 노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검거된 웰컴투비디오 회원 마흔두 명 또한. 초범이라는, 자백했다는,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한명도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손정우의 남은 혐의는 아버지가 고소한 <범죄수익은닉> 뿐인데. 한국의 법정최고형은 5년.

그래서, 범죄의 핵심인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 이를 넘어선 처벌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 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시민의 법감정과 법원의 판결 사이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촬영기자: 윤성욱 권준용 영상편집: 송화인 그래픽: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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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정우 美 인도 거부 후폭풍…“실패한 사법”에 분노
    • 입력 2020-07-08 21:26:06
    • 수정2020-07-08 22:11:52
    뉴스 9
[앵커]

한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거부 결정으로 풀려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그의 인도를 요청했던 미국 사법당국이 한국 법원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KBS질의에 답을 보내왔습니다.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한국 법원의 인도 거부 결정에 실망했다"입니다.

미국 법원은 성착취물을 내려받기만 한 사람들에게 최대 징역10년형을 내릴 정도로 성착취 범죄의 처벌이 무겁습니다.

때문에, 한국에선 불과 1년6개월 징역형에 그쳤던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습니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 거부 결정으로 법원의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시민들의 분노가 쏟아지며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8개월 동안 10기가 바이트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통시켜, 20대 초반에 4억 원의 수익을 올린 손정우.

당시 법령상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구형은 고작 징역 3년.

이후 1심은 집행유예, 항소심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그쳤습니다.

손 씨가 초범이고 자백한 점, 성장 환경이 좋지 않았고 최근 결혼한 점 등이 참작된 겁니다.

'무너진 사법정의'를 목격한 시민들은 미국 법원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손 씨가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는 아직 국내에서 처벌받지 않아, 미국에서 최고 징역 20년의 추가 처벌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내 법원 판단으로 좌절되자,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재판장을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해 달라는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실패한 사법' 앞에서, 인도 거절 사유로 거론된 사법 주권과 자국민 보호, 종결된 수사의 '보강' 필요성, 그 어느 것도 설득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리아/'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활동가 : "한국 사법부는 명백하게 무능했다. 아동 성착취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또 다른 실패를 막기 위한 대책을 고민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임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팀장·법여성학 박사 : "법원과 검찰 모두 성착취의 사회적 해악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피해자의 피해 영향을 고려해서, 형량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법률을 제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음란물'이라 불러온 성착취물.

한국의 사법 체계가 앞으로는 더 이상 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시민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앵커]

"앞으로 컴퓨터를 못 하게 하겠다”

아들의 미국 법원행을 막아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이 내려진 과정은 기이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손정우를 고소하고, 고소당한 아들은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죠.

어떻게든 미국행만은 피하려 했던 부자의 노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검거된 웰컴투비디오 회원 마흔두 명 또한. 초범이라는, 자백했다는,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한명도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손정우의 남은 혐의는 아버지가 고소한 <범죄수익은닉> 뿐인데. 한국의 법정최고형은 5년.

그래서, 범죄의 핵심인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 이를 넘어선 처벌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 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시민의 법감정과 법원의 판결 사이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촬영기자: 윤성욱 권준용 영상편집: 송화인 그래픽: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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