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금품에 불법 선거운동…교육감 부부와 한유총

입력 2020.07.22 (21:36) 수정 2020.07.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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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3월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입니다.

인사철에 떡이나 화분 등을 주고받지 말라는 교육청 방침에 화훼업계가 반대집회를 연 것입니다.

청렴한 이미지의 3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그가 10년 넘게 이끌어온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청렴을 무엇보다 강조해왔습니다.

금품을 받은 교직원들은 쫓겨나고, 고발 당했습니다.

그런데 장 교육감의 부인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지역 임원에게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장 교육감은 이런 사실을 1년 가까이 시민들에게 숨겨왔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해 말.

시민단체들은 수사를 촉구했고, 장휘국 교육감 측은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장 교육감의 부인이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으로부터 2017년 6월부터 1년 동안 8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받은 금품은 스카프와 손지갑, 쇠고기와 굴비, 전복 등이었습니다.

공직자 부인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여자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교육감 부인의 금품수수는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의 회비 횡령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장 교육감의 부인은 청탁금지법상 벌칙 조항이 없어 처벌을 피했습니다.

장 교육감 역시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장 교육감과 한유총의 유착관계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나타났습니다.

KBS 취재를 통해 장 교육감의 부인이 한유총 지역 임원들과 유치원을 돌면서 선거 운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치원 관계자/음성대역 : "분회장이 운전하면서 교육감 사모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분회장 외에도 거의 매일 옆에서 함께 다닌 유치원 원장도 있었어요."]

이처럼 특정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불법입니다.

장 교육감은 사과문을 한 차례 발표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다시 사과했습니다.

[장휘국/광주광역시교육감/지난 17일 : "시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흠결과 허물이 없어야 하는데,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서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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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의 눈] 금품에 불법 선거운동…교육감 부부와 한유총
    • 입력 2020-07-22 21:37:47
    • 수정2020-07-22 22:08:16
    뉴스 9
[앵커]

지난해 3월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입니다.

인사철에 떡이나 화분 등을 주고받지 말라는 교육청 방침에 화훼업계가 반대집회를 연 것입니다.

청렴한 이미지의 3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그가 10년 넘게 이끌어온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청렴을 무엇보다 강조해왔습니다.

금품을 받은 교직원들은 쫓겨나고, 고발 당했습니다.

그런데 장 교육감의 부인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지역 임원에게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장 교육감은 이런 사실을 1년 가까이 시민들에게 숨겨왔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해 말.

시민단체들은 수사를 촉구했고, 장휘국 교육감 측은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장 교육감의 부인이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으로부터 2017년 6월부터 1년 동안 8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받은 금품은 스카프와 손지갑, 쇠고기와 굴비, 전복 등이었습니다.

공직자 부인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여자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교육감 부인의 금품수수는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의 회비 횡령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장 교육감의 부인은 청탁금지법상 벌칙 조항이 없어 처벌을 피했습니다.

장 교육감 역시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장 교육감과 한유총의 유착관계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나타났습니다.

KBS 취재를 통해 장 교육감의 부인이 한유총 지역 임원들과 유치원을 돌면서 선거 운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치원 관계자/음성대역 : "분회장이 운전하면서 교육감 사모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분회장 외에도 거의 매일 옆에서 함께 다닌 유치원 원장도 있었어요."]

이처럼 특정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불법입니다.

장 교육감은 사과문을 한 차례 발표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다시 사과했습니다.

[장휘국/광주광역시교육감/지난 17일 : "시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흠결과 허물이 없어야 하는데,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서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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