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스크 안 쓰면 형사처벌”…일부 ‘혼선’ 기준 마련 필요

입력 2020.08.19 (21:32) 수정 2020.08.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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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모든 주민과 방문자들에게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과 음식을 섭취할 땐 마스크 착용이 예외라고 했는데, 카페 등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심 거리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실내 공간인 역사 대합실에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박정희/부산시 문현동 : "서로 배려하고 내 건강도 챙기고, 남들도 건강 챙기고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거나, 턱에 걸친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예외인 경우는 일상적 사생활과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카페 등 일부 공간에서는 혼선도 있습니다.

[박기현/수원시 인계동 : "들어오고 나서 카페 안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규제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를 찾는 방문자들도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어제 : "특히,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서 감염확산등의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에는 검사, 조사 등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는 경찰과 함께 `코로나 감염` 우려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마스크 미착용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안재욱/그래픽: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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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마스크 안 쓰면 형사처벌”…일부 ‘혼선’ 기준 마련 필요
    • 입력 2020-08-19 21:37:19
    • 수정2020-08-20 09: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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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모든 주민과 방문자들에게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과 음식을 섭취할 땐 마스크 착용이 예외라고 했는데, 카페 등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심 거리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실내 공간인 역사 대합실에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박정희/부산시 문현동 : "서로 배려하고 내 건강도 챙기고, 남들도 건강 챙기고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거나, 턱에 걸친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예외인 경우는 일상적 사생활과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카페 등 일부 공간에서는 혼선도 있습니다. [박기현/수원시 인계동 : "들어오고 나서 카페 안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규제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를 찾는 방문자들도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어제 : "특히,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서 감염확산등의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에는 검사, 조사 등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는 경찰과 함께 `코로나 감염` 우려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마스크 미착용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안재욱/그래픽: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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