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10일 더’ 가능…한부모 가정은 ‘최장 25일’

입력 2020.09.07 (21:38) 수정 2020.09.0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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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에 열흘로 돼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선 더 쓸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오늘(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휴가에 열흘을 더해 20일까지 쓸 수 있고, 한부모 가정은 15일을 더해 최장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치원이나 학교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학부모들의 어려움은 커졌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은 더 큽니다.

[초등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시터(돌봄도우미)가 그만두거나 바뀌는 상황들이 있다보니까, 직장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했고요."]

앞으로는 연간 10일이었던 가족돌봄 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15일을 더해 최장 25일까지 돌봄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미 10일 휴가를 다 쓴 근로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연장된 돌봄 휴가를 쓰려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휴업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하거나, 가족이 감염병 환자나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자녀가 자가 격리에 들어갔을 경우 등에 해당돼야 합니다.

돌봄휴가 긴급지원금을 연장된 기간만큼 더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1명당 하루 5만 원, 지난 3월부터 12만 명이 받았습니다.

돌봄휴가 연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영상편집:서상현/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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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가능…한부모 가정은 ‘최장 25일’
    • 입력 2020-09-07 21:38:46
    • 수정2020-09-08 08:10:06
    뉴스 9
[앵커]

1년에 열흘로 돼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선 더 쓸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오늘(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휴가에 열흘을 더해 20일까지 쓸 수 있고, 한부모 가정은 15일을 더해 최장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치원이나 학교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학부모들의 어려움은 커졌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은 더 큽니다.

[초등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시터(돌봄도우미)가 그만두거나 바뀌는 상황들이 있다보니까, 직장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했고요."]

앞으로는 연간 10일이었던 가족돌봄 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15일을 더해 최장 25일까지 돌봄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미 10일 휴가를 다 쓴 근로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연장된 돌봄 휴가를 쓰려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휴업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하거나, 가족이 감염병 환자나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자녀가 자가 격리에 들어갔을 경우 등에 해당돼야 합니다.

돌봄휴가 긴급지원금을 연장된 기간만큼 더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1명당 하루 5만 원, 지난 3월부터 12만 명이 받았습니다.

돌봄휴가 연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영상편집:서상현/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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