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지방의원 땅 잇는 다리 세금으로 건설…“땅값 2~3배↑”

입력 2020.09.17 (21:28) 수정 2020.09.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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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거창군이 하천법을 위반하면서 새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현직 군의원의 땅 바로 앞인데, 다리 덕에 이 땅은 사실상 4차선 도로와 이어지면서 상당한 차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천 바로 앞 축구장 크기의 빈터.

지목상 과수원과 밭입니다.

몇 달째 땅을 일구지 않아 잡풀만 무성합니다.

땅의 주인은 경남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 표 의원은 동생 남편과 함께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넉 달에 걸쳐 6,600㎡를 4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표 의원이 땅을 산 지 열 달 뒤인 지난해 12월, 거창군은 군 예산 5천 5백만 원을 들여 하천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놨습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인/음성변조 : "(하천 맹지에) 다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하고 사람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랑 그냥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처럼 완전히 다르죠, 두세 배 오릅니다."]

표 의원은 다리를 놓을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표주숙/거창군의회 의원 : "(하천 다리가) 저희 땅과 인접해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량하고 10여m 떨어져 있어서 (저희랑 상관없고요). 저는 (다리 계획은) 알지도 못했고요…."]

그러나, 땅을 판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2년 전, 표 의원의 남편 측에서 찾아와 거창군 허가를 받아 다리와 도로를 내줄 테니 땅 일부를 팔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토지 거래 계약서를 보면 표 의원 남편 측에서 '다리와 인접 도로 건설'을 계약 조건에 명시했습니다.

[토지 관리인(매도인 친척)/음성변조 : "(아내가) 군의원이기 때문에 여기 다리를 놓으면 도로포장도 거창군에서 해 줍니다. 아 참 그 군의원이라는 소리는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하천에 다리를 놓으려면 경상남도를 비롯해 여러 군데 관련 기관들과 사전에 계획을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창군청 담당자들은 규정과 절차를 건너뛰고 여섯 달 만에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거창군 도시건축과 관계자/음성변조 : "다리 건설을 하천 기본 계획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고 일 처리했으면 제일 편했죠, 솔직히..."]

경찰은 지난 5월 하천법 위반 혐의로 거창군 도시건축과장 등 공무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다리가 하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3명 모두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현장K 이대완입니다.

[알립니다] 영상자막 중 '매도인'을 '토지 관리인(매도인 친척)'으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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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7 21:28:32
    • 수정2020-09-22 14: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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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거창군이 하천법을 위반하면서 새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현직 군의원의 땅 바로 앞인데, 다리 덕에 이 땅은 사실상 4차선 도로와 이어지면서 상당한 차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천 바로 앞 축구장 크기의 빈터.

지목상 과수원과 밭입니다.

몇 달째 땅을 일구지 않아 잡풀만 무성합니다.

땅의 주인은 경남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 표 의원은 동생 남편과 함께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넉 달에 걸쳐 6,600㎡를 4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표 의원이 땅을 산 지 열 달 뒤인 지난해 12월, 거창군은 군 예산 5천 5백만 원을 들여 하천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놨습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인/음성변조 : "(하천 맹지에) 다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하고 사람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랑 그냥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처럼 완전히 다르죠, 두세 배 오릅니다."]

표 의원은 다리를 놓을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표주숙/거창군의회 의원 : "(하천 다리가) 저희 땅과 인접해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량하고 10여m 떨어져 있어서 (저희랑 상관없고요). 저는 (다리 계획은) 알지도 못했고요…."]

그러나, 땅을 판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2년 전, 표 의원의 남편 측에서 찾아와 거창군 허가를 받아 다리와 도로를 내줄 테니 땅 일부를 팔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토지 거래 계약서를 보면 표 의원 남편 측에서 '다리와 인접 도로 건설'을 계약 조건에 명시했습니다.

[토지 관리인(매도인 친척)/음성변조 : "(아내가) 군의원이기 때문에 여기 다리를 놓으면 도로포장도 거창군에서 해 줍니다. 아 참 그 군의원이라는 소리는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하천에 다리를 놓으려면 경상남도를 비롯해 여러 군데 관련 기관들과 사전에 계획을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창군청 담당자들은 규정과 절차를 건너뛰고 여섯 달 만에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거창군 도시건축과 관계자/음성변조 : "다리 건설을 하천 기본 계획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고 일 처리했으면 제일 편했죠, 솔직히..."]

경찰은 지난 5월 하천법 위반 혐의로 거창군 도시건축과장 등 공무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다리가 하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3명 모두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현장K 이대완입니다.

[알립니다] 영상자막 중 '매도인'을 '토지 관리인(매도인 친척)'으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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