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회금지 ‘10인→100인 이하’ 완화…‘방역 더 깐깐하게’

입력 2020.10.12 (21:11) 수정 2020.10.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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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8월 중순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다시 시험대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일괄 통제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방역'을 강조했는데 먼저 서울에서 달라지는 게 뭔지 오대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집회입니다.

광복절 대규모 집회 이후,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가 금지됐는데, 오늘(12일)부턴 100명 이상일 때에 금지로 완화됐습니다.

즉, 99명까지는 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 명부 작성과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은 꼭 지켜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이곳 광화문광장 주변의 도심 집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금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광화문광장을 기준으로 세로축인 서울광장, 서울역광장까지 가로축인 신문로와 종로1가의 도로와 주변인도, 또 효자동삼거리와 삼청동 국무총리공관까지가 집회 금지 구역입니다.

이와 함께 각 자치구가 지역별로 내린 인원제한 조처도 유지됩니다.

[서정협/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전국으로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회에 대해서만은 다른 조치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한 조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진다면 집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 한강공원 밀집구역의 출입금지는 오늘부터 풀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됐습니다.

가을철 나들이객이 몰리는 것은 여전히 우려스러운데, 서울시는 시민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기봉호/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 : "사회적 거리 유지 이 원칙은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직원들을 통한 안내와 계도, 자원봉사자를 통한 시민의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교회 대면 예배는 좌석의 30% 이내로 허용되지만 소모임과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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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집회금지 ‘10인→100인 이하’ 완화…‘방역 더 깐깐하게’
    • 입력 2020-10-12 21:11:16
    • 수정2020-10-12 22: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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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8월 중순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다시 시험대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일괄 통제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방역'을 강조했는데 먼저 서울에서 달라지는 게 뭔지 오대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집회입니다.

광복절 대규모 집회 이후,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가 금지됐는데, 오늘(12일)부턴 100명 이상일 때에 금지로 완화됐습니다.

즉, 99명까지는 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 명부 작성과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은 꼭 지켜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이곳 광화문광장 주변의 도심 집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금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광화문광장을 기준으로 세로축인 서울광장, 서울역광장까지 가로축인 신문로와 종로1가의 도로와 주변인도, 또 효자동삼거리와 삼청동 국무총리공관까지가 집회 금지 구역입니다.

이와 함께 각 자치구가 지역별로 내린 인원제한 조처도 유지됩니다.

[서정협/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전국으로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회에 대해서만은 다른 조치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한 조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진다면 집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 한강공원 밀집구역의 출입금지는 오늘부터 풀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됐습니다.

가을철 나들이객이 몰리는 것은 여전히 우려스러운데, 서울시는 시민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기봉호/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 : "사회적 거리 유지 이 원칙은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직원들을 통한 안내와 계도, 자원봉사자를 통한 시민의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교회 대면 예배는 좌석의 30% 이내로 허용되지만 소모임과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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