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갑질 논란’ 전북대 교수에 무죄 선고

입력 2020.10.14 (21:43) 수정 2020.10.1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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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자 갑질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수의 혐의가 도덕적으로 문제일 순 있지만 형법상 범죄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자 갑질 논란이 불거진 전북대 무용학과 A 교수.

검찰은 해당 교수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신청하게 한 뒤 자신의 무용단이나 무용학과 의상비로 쓰는 등 2천만 원을 챙겼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신의 무용단 공연에 학생들을 수차례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도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북대 장학금 관련 규정에 목적 밖의 사용으로 인한 지급 제한이나 환수 규정이 없고, 장학금도 지급받은 학생의 의사에 따라 관리 계좌로 옮겨졌다며, 피고인이 장학금의 실체적 주체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연 출연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알린 바가 없고 대부분 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A 교수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빈/피해 학생 측 변호사 : "재판정에서 이것이 형사적으로 유죄엔 이르지 못했지만,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더 면밀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A 교수는 5년 전에도 학생을 외부 행사에 동원하는 등 갑질 논란이 일어 해임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대학교는 법원의 판결이 통보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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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갑질 논란’ 전북대 교수에 무죄 선고
    • 입력 2020-10-14 21:43:28
    • 수정2020-10-14 21:49:23
    뉴스9(전주)
[앵커]

'제자 갑질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수의 혐의가 도덕적으로 문제일 순 있지만 형법상 범죄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자 갑질 논란이 불거진 전북대 무용학과 A 교수.

검찰은 해당 교수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신청하게 한 뒤 자신의 무용단이나 무용학과 의상비로 쓰는 등 2천만 원을 챙겼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신의 무용단 공연에 학생들을 수차례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도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북대 장학금 관련 규정에 목적 밖의 사용으로 인한 지급 제한이나 환수 규정이 없고, 장학금도 지급받은 학생의 의사에 따라 관리 계좌로 옮겨졌다며, 피고인이 장학금의 실체적 주체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연 출연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알린 바가 없고 대부분 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A 교수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빈/피해 학생 측 변호사 : "재판정에서 이것이 형사적으로 유죄엔 이르지 못했지만,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더 면밀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A 교수는 5년 전에도 학생을 외부 행사에 동원하는 등 갑질 논란이 일어 해임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대학교는 법원의 판결이 통보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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