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소시효 만료…현직 의원 3명 기소

입력 2020.10.16 (21:40) 수정 2020.10.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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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가 어제 만료되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현역 국회의원 3명이 기소됐습니다.

당초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12명에 비해 기소 인원이 턱없이 적으면서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의 당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3월.

대구 달서갑 예비후보였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에게 천2백 차례 전화 홍보를 하도록 했고, 그 대가로 32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방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같은 당 예비후보였던 포항 남울릉 김병욱 의원은 선거비용 지출절차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미갑 구자근 의원은 지인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보좌관 자리를 약속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21대 총선 직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당선인은 12명.

대구경북 전체 지역구 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수사대상에 올랐지만, 결과는 3명 기소에 그쳤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한 검찰 수사가 고작 3명 기소에 그치면서 현직 의원 눈치보기 수사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초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만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정치권 눈치를 보다보니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선거사범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달서구의원 3명도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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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현직 의원 3명 기소
    • 입력 2020-10-16 21:40:53
    • 수정2020-10-16 21:43:51
    뉴스9(대구)
[앵커]

제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가 어제 만료되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현역 국회의원 3명이 기소됐습니다.

당초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12명에 비해 기소 인원이 턱없이 적으면서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의 당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3월.

대구 달서갑 예비후보였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에게 천2백 차례 전화 홍보를 하도록 했고, 그 대가로 32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방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같은 당 예비후보였던 포항 남울릉 김병욱 의원은 선거비용 지출절차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미갑 구자근 의원은 지인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보좌관 자리를 약속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21대 총선 직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당선인은 12명.

대구경북 전체 지역구 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수사대상에 올랐지만, 결과는 3명 기소에 그쳤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한 검찰 수사가 고작 3명 기소에 그치면서 현직 의원 눈치보기 수사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초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만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정치권 눈치를 보다보니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선거사범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달서구의원 3명도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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