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운영 도운 종업원들 집유

입력 2020.10.20 (08:23) 수정 2020.10.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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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사행성 도박 게임장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51살 A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게임물 결과를 돈으로 환전해준 33살 B 씨와 34살 C 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게임물로 도박 등 사행 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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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게임장 운영 도운 종업원들 집유
    • 입력 2020-10-20 08:23:57
    • 수정2020-10-20 09:25:42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사행성 도박 게임장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51살 A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게임물 결과를 돈으로 환전해준 33살 B 씨와 34살 C 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게임물로 도박 등 사행 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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