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본금 편법 충당’ MBN에 업무정지 6개월

입력 2020.10.30 (19:33) 수정 2020.10.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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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편성사업자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MBN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MBN은 국민들께 사과한다면서도 방송 중단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는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사실이 중대한 위법이라는 판단입니다.

MBN은 납입 자본금 중 550여억 원을 회사자금을 활용해 임직원 차명으로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방송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이나 재승인을 받을 경우' 승인 취소나 업무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업무정지와 함께 당시 대표 등 경영진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정지 사실은 방송자막과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등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처분에 대해 MBN은 "국민께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루 평균 9백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3천2백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는 "이번 처분을 MBN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MBN을 정상화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다음 주중에 업무정지 관련 행정처분 통지문을 MBN에 보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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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자본금 편법 충당’ MBN에 업무정지 6개월
    • 입력 2020-10-30 19:33:34
    • 수정2020-10-30 19: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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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편성사업자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MBN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MBN은 국민들께 사과한다면서도 방송 중단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는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사실이 중대한 위법이라는 판단입니다.

MBN은 납입 자본금 중 550여억 원을 회사자금을 활용해 임직원 차명으로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방송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이나 재승인을 받을 경우' 승인 취소나 업무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업무정지와 함께 당시 대표 등 경영진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정지 사실은 방송자막과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등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처분에 대해 MBN은 "국민께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루 평균 9백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3천2백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는 "이번 처분을 MBN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MBN을 정상화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다음 주중에 업무정지 관련 행정처분 통지문을 MBN에 보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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