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1심…시설관계자 등 4명 유죄

입력 2020.10.30 (21:52) 수정 2020.10.30 (2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던 7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설 설계자 등 4명은 유죄를 선고받았고, 안전 관리자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해 2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가 탱크 내부의 산소 농도가 폭발 범위에 달해, 화학적 폭발이 일어나 발생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상 폭발성물건 파열죄 등으로 기소된 사업 총괄 책임자 박모 씨의 죄가 가장 무겁다고 봤습니다.

박 씨는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리하는 일명 수전해 시설의 설치와 운용을 맡고 있었습니다.

산소 측정기와 제거기가 필요하다는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고, 산소 농도가 3퍼센트로 높아 폭발 위험이 크다는 보고를 받고도 비용 문제를 들어 설치하지 않았고 수소 탱크의 가동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박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전해 시설을 설계하면서 산소를 제거하는 정제기를 임의로 빼는 등 설계을 부실하게 한 심모 씨와, 천 시간의 실험 시간을 달성한다며 무리하게 가동을 이어간 수전해 시설 관리자 김모 씨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수전해 시설을 가동한 최모 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안전 관리 책임자 3명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1심…시설관계자 등 4명 유죄
    • 입력 2020-10-30 21:52:50
    • 수정2020-10-30 21:58:27
    뉴스9(춘천)
[앵커]

지난해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던 7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설 설계자 등 4명은 유죄를 선고받았고, 안전 관리자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해 2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가 탱크 내부의 산소 농도가 폭발 범위에 달해, 화학적 폭발이 일어나 발생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상 폭발성물건 파열죄 등으로 기소된 사업 총괄 책임자 박모 씨의 죄가 가장 무겁다고 봤습니다.

박 씨는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리하는 일명 수전해 시설의 설치와 운용을 맡고 있었습니다.

산소 측정기와 제거기가 필요하다는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고, 산소 농도가 3퍼센트로 높아 폭발 위험이 크다는 보고를 받고도 비용 문제를 들어 설치하지 않았고 수소 탱크의 가동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박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전해 시설을 설계하면서 산소를 제거하는 정제기를 임의로 빼는 등 설계을 부실하게 한 심모 씨와, 천 시간의 실험 시간을 달성한다며 무리하게 가동을 이어간 수전해 시설 관리자 김모 씨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수전해 시설을 가동한 최모 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안전 관리 책임자 3명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