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동부구치소 재수감

입력 2020.11.02 (06:10) 수정 2020.11.0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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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구속 집행이 정지돼 풀려난 지 8달 만에 다시 수감되는 겁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로 향할 시간은 오늘 오후 1시 반쯤이라고 변호인 측은 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을 나서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이후 간단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으로 바꿔 타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때까지는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경비나 경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특별한 입장 발표 없이 구치소로 들어갈 것 같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습니다.

보석과 구속집행 정지 등을 거쳐 지난 2월 석방된 이후 8개월여 만에 재수감되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확정판결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형 집행을 미뤄달라고 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오늘 오후로 집행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구치소로 이송된 이 전 대통령은 독거실에 머물게 되고, 전담 교도관도 지정될 예정입니다.

독거실 크기는 화장실이 포함된 13제곱미터, 4평 정도입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교도소로 이송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서 어느 교도소로 가게 될지 분류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중에는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에 사면이 없다면 이 전 대통령은 2036년에 형기를 마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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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동부구치소 재수감
    • 입력 2020-11-02 06:10:28
    • 수정2020-11-02 07: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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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구속 집행이 정지돼 풀려난 지 8달 만에 다시 수감되는 겁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로 향할 시간은 오늘 오후 1시 반쯤이라고 변호인 측은 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을 나서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이후 간단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으로 바꿔 타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때까지는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경비나 경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특별한 입장 발표 없이 구치소로 들어갈 것 같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습니다.

보석과 구속집행 정지 등을 거쳐 지난 2월 석방된 이후 8개월여 만에 재수감되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확정판결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형 집행을 미뤄달라고 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오늘 오후로 집행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구치소로 이송된 이 전 대통령은 독거실에 머물게 되고, 전담 교도관도 지정될 예정입니다.

독거실 크기는 화장실이 포함된 13제곱미터, 4평 정도입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교도소로 이송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서 어느 교도소로 가게 될지 분류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중에는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에 사면이 없다면 이 전 대통령은 2036년에 형기를 마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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