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인사이드] 사고 나면 치명적…면허 없어도 탄다

입력 2020.11.08 (07:06) 수정 2020.11.0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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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동킥보드는 운전이 쉽고 속도도 빨라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개인들이 많이 이용하죠.

게다가 공유형 전동킥보드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주요한 이동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죠.

그런데 다음달부터는 연령제한도 낮추고,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하도록 해 사고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과 주의해야할 점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최근 도심 어디에서나 1인용 이동수단을 손쉽게 빌려 탈 수 있게 되면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통학이나 출퇴근길에 타기 편한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겁니다.

[한규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지하철역 2정거장 거리 정도. 빠르고 재밌어서 타게 됐어요."]

[박서우/서울시 강북구 : "짧은 거리 다닐 때는 버스 요금 아끼려고 자주 이용하는데 더 괜찮은 거 같아요, (대중교통 타는 것)보다 더."]

전동 킥보드는 조작이 쉽고, 주정차에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대 시속 25km까지 달릴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킥보드는 약 5만 2천여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수칩니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 역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주행 중인 차량 사이로 달리다 넘어지거나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전동 킥보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보면 횡단보도와 도로 중간, 교차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 (곳에서) 전동 킥보드 열 대면 열 대가 다 타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좌우로 꺾을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차와 추돌하는 가능성, 특히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에는 사이드 미러가 없는 탓에 옆이나 뒤쪽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기 어렵고, 경적이 없어 지나가는 보행자나 자전거와 부딪힐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교통 수칙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거나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타는 경우! 또 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타거나 음주 후 킥보드를 타는 행동 등은 특히 위험합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만 16세 이상만 전동 킥보드를 타도록 했지만, 최근에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타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관련 법을 바꿔 다음달 10일부터 자전거와 같은 법적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했습니다.

안전대책이 충분하지 않은데 이용 가능 연령만 낮춘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도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안일하게 자전거 쪽 (법)에 편입시키다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또 13세 이상이면 아무 안전장구 착용 없이 교육도 필요 없이 길거리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더더욱 위험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운전자의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크게 다치거나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50대 남성이 전동 킥보드로 출근하다 굴착기와 충돌해 목숨을 잃었고, 친구와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택시와 충돌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2년동안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2배 가까이 늘자 사망자수 역시 배로 늘었습니다.

[김현종/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가장 많이 다치는 게 얼굴 머리 쪽을 많이 다친다고 하고요 머리 쪽으로 충격을 받은 경우에는 가벼운 뇌진탕에서부터 심한 뇌출혈까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 부위를 동시에 다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금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다니는 것이 원칙!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땐 일반 도로 맨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바퀴 크기가 작은 킥보드는 낮은 턱에도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킥보드 사고는 보험 처리도 힘들고, 법적 책임이 따르니 스스로 안전하게 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김병언/변호사 : "전동 킥보드 운행자가 사고를 냈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5년 이하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운행자가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는 나이 어린 학생들이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사고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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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안전 인사이드] 사고 나면 치명적…면허 없어도 탄다
    • 입력 2020-11-08 07:06:15
    • 수정2020-11-08 07: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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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동킥보드는 운전이 쉽고 속도도 빨라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개인들이 많이 이용하죠.

게다가 공유형 전동킥보드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주요한 이동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죠.

그런데 다음달부터는 연령제한도 낮추고,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하도록 해 사고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과 주의해야할 점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최근 도심 어디에서나 1인용 이동수단을 손쉽게 빌려 탈 수 있게 되면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통학이나 출퇴근길에 타기 편한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겁니다.

[한규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지하철역 2정거장 거리 정도. 빠르고 재밌어서 타게 됐어요."]

[박서우/서울시 강북구 : "짧은 거리 다닐 때는 버스 요금 아끼려고 자주 이용하는데 더 괜찮은 거 같아요, (대중교통 타는 것)보다 더."]

전동 킥보드는 조작이 쉽고, 주정차에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대 시속 25km까지 달릴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킥보드는 약 5만 2천여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수칩니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 역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주행 중인 차량 사이로 달리다 넘어지거나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전동 킥보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보면 횡단보도와 도로 중간, 교차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 (곳에서) 전동 킥보드 열 대면 열 대가 다 타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좌우로 꺾을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차와 추돌하는 가능성, 특히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에는 사이드 미러가 없는 탓에 옆이나 뒤쪽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기 어렵고, 경적이 없어 지나가는 보행자나 자전거와 부딪힐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교통 수칙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거나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타는 경우! 또 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타거나 음주 후 킥보드를 타는 행동 등은 특히 위험합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만 16세 이상만 전동 킥보드를 타도록 했지만, 최근에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타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관련 법을 바꿔 다음달 10일부터 자전거와 같은 법적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했습니다.

안전대책이 충분하지 않은데 이용 가능 연령만 낮춘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도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안일하게 자전거 쪽 (법)에 편입시키다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또 13세 이상이면 아무 안전장구 착용 없이 교육도 필요 없이 길거리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더더욱 위험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운전자의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크게 다치거나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50대 남성이 전동 킥보드로 출근하다 굴착기와 충돌해 목숨을 잃었고, 친구와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택시와 충돌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2년동안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2배 가까이 늘자 사망자수 역시 배로 늘었습니다.

[김현종/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가장 많이 다치는 게 얼굴 머리 쪽을 많이 다친다고 하고요 머리 쪽으로 충격을 받은 경우에는 가벼운 뇌진탕에서부터 심한 뇌출혈까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 부위를 동시에 다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금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다니는 것이 원칙!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땐 일반 도로 맨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바퀴 크기가 작은 킥보드는 낮은 턱에도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킥보드 사고는 보험 처리도 힘들고, 법적 책임이 따르니 스스로 안전하게 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김병언/변호사 : "전동 킥보드 운행자가 사고를 냈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5년 이하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운행자가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는 나이 어린 학생들이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사고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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