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한 달 남았는데…길 잃은 낙태죄 개정안

입력 2020.11.25 (21:38) 수정 2020.11.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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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계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국회에서도 야당은 물론 여당도 정부안에 반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낙태죄 개정안이 통과되긴 힘들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또 이대로 시한을 넘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안은 공개 당시부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김종철/정의당 대표/5일 :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낙태죄를 여전히 존치시키는 법안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유감입니다."]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반대하며 낙태죄 폐지를 담은 법안들이 나왔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낙태죄를 삭제한 안을 발의했고, 정의당도 낙태죄 폐지를 당론으로 하고,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낙태 허용을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임신 24주를 기준으로 하는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발의 조건인 의원 10명의 동의도 받지 못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종교계라거나 낙태를 반대하는 쪽의 표도 의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성계 표도 의식이 되기 때문에 갈등과 논란을 피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법사위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제시한 올해 말까지 국회가 새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낙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은 형법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만 없어졌지 실질적으로 낙태를 제한하는 모자보건법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낙태는 사실상 합법화됐는데, 낙태 여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한본/변호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 : "형법 개정이 안 되고서는 모자보건법도 개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건데요. 그러면 그 낙태를 하는 행위를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의료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보호할 것인가 (문제가 남습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1년 7개월, 후속법안 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던 국회.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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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한 한 달 남았는데…길 잃은 낙태죄 개정안
    • 입력 2020-11-25 21:38:28
    • 수정2020-11-25 22:12:14
    뉴스 9
[앵커]

여성계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국회에서도 야당은 물론 여당도 정부안에 반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낙태죄 개정안이 통과되긴 힘들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또 이대로 시한을 넘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안은 공개 당시부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김종철/정의당 대표/5일 :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낙태죄를 여전히 존치시키는 법안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유감입니다."]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반대하며 낙태죄 폐지를 담은 법안들이 나왔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낙태죄를 삭제한 안을 발의했고, 정의당도 낙태죄 폐지를 당론으로 하고,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낙태 허용을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임신 24주를 기준으로 하는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발의 조건인 의원 10명의 동의도 받지 못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종교계라거나 낙태를 반대하는 쪽의 표도 의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성계 표도 의식이 되기 때문에 갈등과 논란을 피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법사위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제시한 올해 말까지 국회가 새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낙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은 형법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만 없어졌지 실질적으로 낙태를 제한하는 모자보건법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낙태는 사실상 합법화됐는데, 낙태 여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한본/변호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 : "형법 개정이 안 되고서는 모자보건법도 개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건데요. 그러면 그 낙태를 하는 행위를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의료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보호할 것인가 (문제가 남습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1년 7개월, 후속법안 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던 국회.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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