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사격 있었다”…‘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입력 2020.11.30 (21:02)
수정 2020.11.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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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습니다.
광주광역시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의 전일빌딩.
올 5월부턴 '전일 245' 라고 불립니다.
이백사십오... 란 숫자.
3년 전, 여기서 발견된 총알자국, 즉 탄흔의 개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헬기가 아래 위로 움직이며 총탄을 쏜 걸로 보인다고 했죠.
국방부 헬기사격 특별조사위원회 역시 다섯 달 조사 끝에 헬기사격, 있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이걸 부정해 온 전두환 씨.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놓고 2년 6개월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이 오늘(30일) 일단락됐습니다.
법원이 전두환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기소된 전두환 씨.
광주지방법원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 광주천 불로교와 5월 27일 전일빌딩 상공에서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봉근/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그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하였다는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하였던 인사들의 일부 진술, 그리고 군에서 작성한 문서들을 근거로 해서..."]
재판부는 사자명예훼손 고의성에 대해서도 5.18 헬기사격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인 줄 알면서도 피고인은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 측은 헬기 사격이 인정된 점은 다행스럽다면서도 형량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조영대/신부/고 조비오 신부 조카 : "그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파렴치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긴 시간 동안 이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주문을 낭독하기 전에 5·18로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이 있다며,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습니다.
광주광역시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의 전일빌딩.
올 5월부턴 '전일 245' 라고 불립니다.
이백사십오... 란 숫자.
3년 전, 여기서 발견된 총알자국, 즉 탄흔의 개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헬기가 아래 위로 움직이며 총탄을 쏜 걸로 보인다고 했죠.
국방부 헬기사격 특별조사위원회 역시 다섯 달 조사 끝에 헬기사격, 있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이걸 부정해 온 전두환 씨.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놓고 2년 6개월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이 오늘(30일) 일단락됐습니다.
법원이 전두환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기소된 전두환 씨.
광주지방법원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 광주천 불로교와 5월 27일 전일빌딩 상공에서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봉근/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그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하였다는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하였던 인사들의 일부 진술, 그리고 군에서 작성한 문서들을 근거로 해서..."]
재판부는 사자명예훼손 고의성에 대해서도 5.18 헬기사격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인 줄 알면서도 피고인은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 측은 헬기 사격이 인정된 점은 다행스럽다면서도 형량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조영대/신부/고 조비오 신부 조카 : "그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파렴치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긴 시간 동안 이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주문을 낭독하기 전에 5·18로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이 있다며,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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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 사격 있었다”…‘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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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30 21:02:39
- 수정2020-11-30 21:12:36
[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습니다.
광주광역시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의 전일빌딩.
올 5월부턴 '전일 245' 라고 불립니다.
이백사십오... 란 숫자.
3년 전, 여기서 발견된 총알자국, 즉 탄흔의 개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헬기가 아래 위로 움직이며 총탄을 쏜 걸로 보인다고 했죠.
국방부 헬기사격 특별조사위원회 역시 다섯 달 조사 끝에 헬기사격, 있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이걸 부정해 온 전두환 씨.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놓고 2년 6개월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이 오늘(30일) 일단락됐습니다.
법원이 전두환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기소된 전두환 씨.
광주지방법원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 광주천 불로교와 5월 27일 전일빌딩 상공에서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봉근/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그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하였다는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하였던 인사들의 일부 진술, 그리고 군에서 작성한 문서들을 근거로 해서..."]
재판부는 사자명예훼손 고의성에 대해서도 5.18 헬기사격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인 줄 알면서도 피고인은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 측은 헬기 사격이 인정된 점은 다행스럽다면서도 형량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조영대/신부/고 조비오 신부 조카 : "그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파렴치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긴 시간 동안 이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주문을 낭독하기 전에 5·18로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이 있다며,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습니다.
광주광역시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의 전일빌딩.
올 5월부턴 '전일 245' 라고 불립니다.
이백사십오... 란 숫자.
3년 전, 여기서 발견된 총알자국, 즉 탄흔의 개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헬기가 아래 위로 움직이며 총탄을 쏜 걸로 보인다고 했죠.
국방부 헬기사격 특별조사위원회 역시 다섯 달 조사 끝에 헬기사격, 있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이걸 부정해 온 전두환 씨.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놓고 2년 6개월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이 오늘(30일) 일단락됐습니다.
법원이 전두환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기소된 전두환 씨.
광주지방법원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 광주천 불로교와 5월 27일 전일빌딩 상공에서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봉근/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그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하였다는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하였던 인사들의 일부 진술, 그리고 군에서 작성한 문서들을 근거로 해서..."]
재판부는 사자명예훼손 고의성에 대해서도 5.18 헬기사격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인 줄 알면서도 피고인은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 측은 헬기 사격이 인정된 점은 다행스럽다면서도 형량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조영대/신부/고 조비오 신부 조카 : "그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파렴치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긴 시간 동안 이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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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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