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2주간 특별 방역 대책 시행”
입력 2020.12.02 (09:06)
수정 2020.12.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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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오는 3일 0시부터 2주 동안 강화한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시종 지사는 어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집회·시위, 기념식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은 50인 미만으로 제한되며, 법령이 정한 선거 외 민간단체, 마을 이장 등 각종 기관 단체의 선거 운동 시 대면선거 운동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며 합창 등 노래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됩니다.
이시종 지사는 어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집회·시위, 기념식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은 50인 미만으로 제한되며, 법령이 정한 선거 외 민간단체, 마을 이장 등 각종 기관 단체의 선거 운동 시 대면선거 운동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며 합창 등 노래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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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2주간 특별 방역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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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2 09:06:22
- 수정2020-12-02 09:08:36
충청북도가 오는 3일 0시부터 2주 동안 강화한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시종 지사는 어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집회·시위, 기념식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은 50인 미만으로 제한되며, 법령이 정한 선거 외 민간단체, 마을 이장 등 각종 기관 단체의 선거 운동 시 대면선거 운동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며 합창 등 노래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됩니다.
이시종 지사는 어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집회·시위, 기념식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은 50인 미만으로 제한되며, 법령이 정한 선거 외 민간단체, 마을 이장 등 각종 기관 단체의 선거 운동 시 대면선거 운동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며 합창 등 노래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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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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