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못 넘었던 ‘택배법’…이번엔 ‘배송완료’?

입력 2020.12.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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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법', 21대 국회는 제대로 배송할까?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른바 '택배법'.

앞선 기사를 통해, 20대 국회와 달리 이번 국회에서는 '택배법' 통과 기류가 읽힌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택배법'에 부정적이었던, 야당과 택배 사업자·화물 노동자 등이 조건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연관기사] ‘택배법’ 기류 변화… 통과 한 발 다가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2133



■용달 운수·화물 업계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

'택배법'을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 가운데,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던 용달 운수업계와 화물연합회도 조건부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달 운수업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법' 공청회 이후 엄청난 기류 변화가 있었다"며 "논의 끝에 법 통과에 조건부 찬성 입장으로 뜻이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찬성 조건은 택배 노동자 보호 조항을 추가 협의해 정부와 여당, 용달·화물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협약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택배 사업자와 노동자 단체가 정부·여당과 유사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애초 용달·화물 업계는 '택배법' 내용대로, 택배업이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 화물차량이 늘어나 화물 기사들 간의 경쟁이 과열된다며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용달·화물 업계가 '택배법'에 대해 우려하던 부분을 해소한 내용을 명문화하는 작업이 남은 상황"이라며 "협약식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내일(3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위 구성을 보면, '택배법'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이고 국민의힘도 '택배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전제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협약식 등을 치르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 때 통과되기는 힘들겠지만, 이번 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회에서는 '택배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작 택배 노동자 보호에 부실?…시행령·시행규칙 손질 불가피할 듯

다만 '택배법'에 대한 비판도 여전합니다. 현재 택배업을 관장하는 사업법이 없어, 통과를 우선 목표로 하다 보니 정작 택배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발의된 '택배법' 제7조를 보면,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뒤,
②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은 화물의 집화, 배송 등 필요한 업무를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택배 사업자의 재위탁을 허가한 내용입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택배업의 구조와 다를 것이 없어, 법이 통과돼도 택배 노동자의 수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택배법' 7조에서 이어지는
③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집화, 배송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와
④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지적이 나옵니다.

배송과정에서 생긴 소비자 손해에 대해, 택배 사업자가 택배 노동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택배 노동자에게 책임소재가 고스란히 돌아올 우려가 있습니다.

'택배법'이 국회를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대폭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대 국회부터 세차례 발의된 택배법.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배송 완료될 수 있을까요?

[연관기사] ‘택배법’ 기류 변화… 통과 한 발 다가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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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 못 넘었던 ‘택배법’…이번엔 ‘배송완료’?
    • 입력 2020-12-02 13:59:06
    취재K

■'택배법', 21대 국회는 제대로 배송할까?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른바 '택배법'.

앞선 기사를 통해, 20대 국회와 달리 이번 국회에서는 '택배법' 통과 기류가 읽힌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택배법'에 부정적이었던, 야당과 택배 사업자·화물 노동자 등이 조건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연관기사] ‘택배법’ 기류 변화… 통과 한 발 다가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2133



■용달 운수·화물 업계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

'택배법'을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 가운데,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던 용달 운수업계와 화물연합회도 조건부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달 운수업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법' 공청회 이후 엄청난 기류 변화가 있었다"며 "논의 끝에 법 통과에 조건부 찬성 입장으로 뜻이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찬성 조건은 택배 노동자 보호 조항을 추가 협의해 정부와 여당, 용달·화물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협약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택배 사업자와 노동자 단체가 정부·여당과 유사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애초 용달·화물 업계는 '택배법' 내용대로, 택배업이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 화물차량이 늘어나 화물 기사들 간의 경쟁이 과열된다며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용달·화물 업계가 '택배법'에 대해 우려하던 부분을 해소한 내용을 명문화하는 작업이 남은 상황"이라며 "협약식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내일(3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위 구성을 보면, '택배법'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이고 국민의힘도 '택배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전제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협약식 등을 치르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 때 통과되기는 힘들겠지만, 이번 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회에서는 '택배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작 택배 노동자 보호에 부실?…시행령·시행규칙 손질 불가피할 듯

다만 '택배법'에 대한 비판도 여전합니다. 현재 택배업을 관장하는 사업법이 없어, 통과를 우선 목표로 하다 보니 정작 택배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발의된 '택배법' 제7조를 보면,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뒤,
②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은 화물의 집화, 배송 등 필요한 업무를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택배 사업자의 재위탁을 허가한 내용입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택배업의 구조와 다를 것이 없어, 법이 통과돼도 택배 노동자의 수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택배법' 7조에서 이어지는
③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집화, 배송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와
④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지적이 나옵니다.

배송과정에서 생긴 소비자 손해에 대해, 택배 사업자가 택배 노동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택배 노동자에게 책임소재가 고스란히 돌아올 우려가 있습니다.

'택배법'이 국회를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대폭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대 국회부터 세차례 발의된 택배법.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배송 완료될 수 있을까요?

[연관기사] ‘택배법’ 기류 변화… 통과 한 발 다가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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