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비리 연루 기간제 교원 채용 제한
입력 2020.12.05 (21:51)
수정 2020.12.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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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각종 비위에 연루된 기간제 교원의 신규 채용이 제한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해, 채용 비리나 성범죄, 아동 학대 등으로 임용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기간제 교원의 추가 고용을 제한하고 인력풀 등재에서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비위로 기간제 교원의 계약을 해지할 때 해당 기관장은 곧바로 도교육청에 해고 사유를 명시해 보고해야 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해, 채용 비리나 성범죄, 아동 학대 등으로 임용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기간제 교원의 추가 고용을 제한하고 인력풀 등재에서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비위로 기간제 교원의 계약을 해지할 때 해당 기관장은 곧바로 도교육청에 해고 사유를 명시해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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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 비리 연루 기간제 교원 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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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5 21:51:08
- 수정2020-12-05 22:01:14
전북에서 각종 비위에 연루된 기간제 교원의 신규 채용이 제한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해, 채용 비리나 성범죄, 아동 학대 등으로 임용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기간제 교원의 추가 고용을 제한하고 인력풀 등재에서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비위로 기간제 교원의 계약을 해지할 때 해당 기관장은 곧바로 도교육청에 해고 사유를 명시해 보고해야 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해, 채용 비리나 성범죄, 아동 학대 등으로 임용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기간제 교원의 추가 고용을 제한하고 인력풀 등재에서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비위로 기간제 교원의 계약을 해지할 때 해당 기관장은 곧바로 도교육청에 해고 사유를 명시해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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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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