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오늘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제기”

입력 2020.12.17 (12:15) 수정 2020.12.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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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고한 대로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17일) 중으로 법원에 행정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장에서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징계위원회가 문제 삼은 사유가 부당하고,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징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이와 함께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통상 1심 결과는 정직 기간인 2개월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징계로 입게 될 손해가 중대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처분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직무정지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습니다.

한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재가하면서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조남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던 이용구 차관이 징계 절차 등을 검토하며 소송에 대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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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총장 “오늘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제기”
    • 입력 2020-12-17 12:15:25
    • 수정2020-12-17 13:04:30
    뉴스 12
[앵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고한 대로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17일) 중으로 법원에 행정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장에서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징계위원회가 문제 삼은 사유가 부당하고,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징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이와 함께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통상 1심 결과는 정직 기간인 2개월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징계로 입게 될 손해가 중대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처분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직무정지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습니다.

한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재가하면서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조남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던 이용구 차관이 징계 절차 등을 검토하며 소송에 대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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