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택배법’ 연내 처리 파란불…“핵심은 빠져”

입력 2020.12.19 (21:38) 수정 2020.12.19 (21: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로 택배 물량이 늘면서 올해만 15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했습니다.

대체 법은 뭐하고 있나 싶은데, 이 과로를 막기 위한 '택배법'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차례 발의됐다 폐기됐습니다.

올해 드디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지만, 법안 내용을 들여다 봤더니 정작 택배 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빠져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택배업을 관장하는 첫 번째 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른바 '택배법'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모두 세 차례 발의됐습니다.

택배 사업자에게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도록 의무화했고, 표준계약서 도입, 종사자 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를 제외한 사업자와 화물·용달업계 등 관련 단체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관련 단체 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정치권의 분위기 속에서 법안은 결국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택배법에는 지금까지 택배 사업자와 화물, 용달 업계가 차례로 공식적인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도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이뤄진 만큼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인데 의미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올해 내에 반드시 법안 통과도 해내고"]

하지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안에 처음에는 포함됐던 택배 배송 전 분류 작업에 대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과로의 원인으로 꼽혔던 대표적인 작업입니다.

또 지금처럼 택배 사업자가 대리점에 보낸 물량을 대리점이 택배 노동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게 했고 택배 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시 대리점과 택배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게 했습니다.

[진경호/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장 : "이익은 다 보고있는 원청 택배사들이 법률적으로 (택배)기사들과 계약하는 대리점 뒤에 숨어서, 아무런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도 누락돼 있습니다."]

택배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과 규칙을 더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한종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우여곡절 ‘택배법’ 연내 처리 파란불…“핵심은 빠져”
    • 입력 2020-12-19 21:38:53
    • 수정2020-12-19 21:54:57
    뉴스 9
[앵커]

코로나로 택배 물량이 늘면서 올해만 15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했습니다.

대체 법은 뭐하고 있나 싶은데, 이 과로를 막기 위한 '택배법'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차례 발의됐다 폐기됐습니다.

올해 드디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지만, 법안 내용을 들여다 봤더니 정작 택배 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빠져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택배업을 관장하는 첫 번째 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른바 '택배법'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모두 세 차례 발의됐습니다.

택배 사업자에게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도록 의무화했고, 표준계약서 도입, 종사자 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를 제외한 사업자와 화물·용달업계 등 관련 단체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관련 단체 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정치권의 분위기 속에서 법안은 결국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택배법에는 지금까지 택배 사업자와 화물, 용달 업계가 차례로 공식적인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도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이뤄진 만큼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인데 의미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올해 내에 반드시 법안 통과도 해내고"]

하지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안에 처음에는 포함됐던 택배 배송 전 분류 작업에 대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과로의 원인으로 꼽혔던 대표적인 작업입니다.

또 지금처럼 택배 사업자가 대리점에 보낸 물량을 대리점이 택배 노동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게 했고 택배 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시 대리점과 택배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게 했습니다.

[진경호/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장 : "이익은 다 보고있는 원청 택배사들이 법률적으로 (택배)기사들과 계약하는 대리점 뒤에 숨어서, 아무런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도 누락돼 있습니다."]

택배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과 규칙을 더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한종헌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