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선고 이유는?…조국 재판에도 영향줄 듯

입력 2020.12.23 (21:09) 수정 2020.12.2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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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을 정경심 교수 재판을 취재해 온 법조팀 최유경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어요.

검찰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네, 검찰의 판정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 교수가 받았던 혐의가 모두 15개였는데, 이 가운데 우선 입시비리 혐의 7개는 전부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 중 4개에 대해서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완전한 무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선 의심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고요.

앞서 보신 증거은닉교사죄 같은 경우는 남한테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증거를 없앴기 때문에 법리상 죄를 묻지 못한 거거든요.

사실상 '유죄 같은 무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렇게 중형을 선고한 양형 사유는 어떤 겁니까?

[기자]

네, 이번 재판의 시작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불거진 의혹들이잖아요.

1년 넘게 법정 공방이 이어졌는데, 재판부는 무엇보다 정 교수가 청문회 정국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객관적인 물증이나 증인들 진술을 보면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할 법한데도, 끝까지 설득력 없는 주장을 계속했다는 건데요.

오히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해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 역시 강조"했는데요.

특히 입시 비리는 딸이 고등학생일 때부터 대학에 들어간 이후까지, 오랜 기간 범행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범행이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져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앵커]

남편인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영향이 있겠죠?

[기자]

네, 일부 겹치는 혐의가 있어선데요.

먼저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호텔 인턴십 확인서가 문젭니다.

재판부가 오늘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두 서류를 위조한 게 바로 조국 전 장관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오히려 피고인인 정 교수는 여기 가담한 공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앵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관련된 부분이 있죠?

[기자]

네, 그동안 정 교수와 조범동 씨 사이 10억 원 금전 거래, 이걸 단순 '대여'로 볼 거냐, '투자'로 볼 거냐를 두고 공방이 있었는데요.

지난 6월에 조범동 씨 1심 재판부는 이걸 대여로 판단했는데, 이번에 정 교수 재판부는 투자라고 봤습니다.

판단이 달라졌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조 전 장관이 재산 허위 신고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투자 사실을 숨기고 단순 채권인 것처럼 꾸민 혐의가 조 전 장관 사건에서도 인정된다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된 건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한 대목입니다.

조 전 장관도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증거위조나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상탠데, 비슷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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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형 선고 이유는?…조국 재판에도 영향줄 듯
    • 입력 2020-12-23 21:09:42
    • 수정2020-12-23 2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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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을 정경심 교수 재판을 취재해 온 법조팀 최유경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어요.

검찰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네, 검찰의 판정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 교수가 받았던 혐의가 모두 15개였는데, 이 가운데 우선 입시비리 혐의 7개는 전부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 중 4개에 대해서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완전한 무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선 의심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고요.

앞서 보신 증거은닉교사죄 같은 경우는 남한테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증거를 없앴기 때문에 법리상 죄를 묻지 못한 거거든요.

사실상 '유죄 같은 무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렇게 중형을 선고한 양형 사유는 어떤 겁니까?

[기자]

네, 이번 재판의 시작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불거진 의혹들이잖아요.

1년 넘게 법정 공방이 이어졌는데, 재판부는 무엇보다 정 교수가 청문회 정국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객관적인 물증이나 증인들 진술을 보면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할 법한데도, 끝까지 설득력 없는 주장을 계속했다는 건데요.

오히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해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 역시 강조"했는데요.

특히 입시 비리는 딸이 고등학생일 때부터 대학에 들어간 이후까지, 오랜 기간 범행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범행이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져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앵커]

남편인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영향이 있겠죠?

[기자]

네, 일부 겹치는 혐의가 있어선데요.

먼저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호텔 인턴십 확인서가 문젭니다.

재판부가 오늘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두 서류를 위조한 게 바로 조국 전 장관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오히려 피고인인 정 교수는 여기 가담한 공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앵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관련된 부분이 있죠?

[기자]

네, 그동안 정 교수와 조범동 씨 사이 10억 원 금전 거래, 이걸 단순 '대여'로 볼 거냐, '투자'로 볼 거냐를 두고 공방이 있었는데요.

지난 6월에 조범동 씨 1심 재판부는 이걸 대여로 판단했는데, 이번에 정 교수 재판부는 투자라고 봤습니다.

판단이 달라졌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조 전 장관이 재산 허위 신고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투자 사실을 숨기고 단순 채권인 것처럼 꾸민 혐의가 조 전 장관 사건에서도 인정된다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된 건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한 대목입니다.

조 전 장관도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증거위조나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상탠데, 비슷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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