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모임 금지 ‘전국 확대’…2.5단계 연장 달라지는 것은?
입력 2021.01.02 (21:04)
수정 2021.01.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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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대신 학원과 스키장은 제한적으로 운영이 허용됩니다.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교회도 계속 예배를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임재성 기자가 어디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신년회, 돌잔치, 동호회, 직장 회식 등 친목을 위한 모든 모임이 대상입니다.
다만, 거주 공간이 같거나 임종 등 특별한 상황의 가족 모임이나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식당도 4명까지만 함께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인원을 나눠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문화 강의도 모든 지역에서 금지됩니다.
스키장 같은 야외 겨울 스포츠 시설은 다시 문을 엽니다.
다만, 오전 5시에서 밤 9시까지, 수용 인원의 1/3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키장 내의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 이용과, 셔틀버스 운행은 금지됩니다.
탈의실은 운영되지만, 장비 대여는 예약제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까지 예약이 가능해집니다.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됐습니다.
수도권의 학원은 강의실 기준이 아닌 학원 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학생 수가 동 시간대 9명까지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소규모 학원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대형 학원도 신입생 상담 정도는 가능하게 해주기 위한 조처지만 학원계는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이유원/한국학원총연합회장 : “학원당 동 시간대 9명밖에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100명인 학원에서 9명씩 쪼개서 받아도 몇 명이나 받을 수 있겠어요. 생색만 낸 해제 아니냐….”]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수도권은 집합금지, 그 외의 지역에서는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 조치가 연장됐습니다.
종교시설은 전국에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해당 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도 금지됩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현석 김경진
http://news.kbs.co.kr/special/coronaSpecialMain.html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대신 학원과 스키장은 제한적으로 운영이 허용됩니다.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교회도 계속 예배를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임재성 기자가 어디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신년회, 돌잔치, 동호회, 직장 회식 등 친목을 위한 모든 모임이 대상입니다.
다만, 거주 공간이 같거나 임종 등 특별한 상황의 가족 모임이나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식당도 4명까지만 함께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인원을 나눠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문화 강의도 모든 지역에서 금지됩니다.
스키장 같은 야외 겨울 스포츠 시설은 다시 문을 엽니다.
다만, 오전 5시에서 밤 9시까지, 수용 인원의 1/3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키장 내의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 이용과, 셔틀버스 운행은 금지됩니다.
탈의실은 운영되지만, 장비 대여는 예약제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까지 예약이 가능해집니다.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됐습니다.
수도권의 학원은 강의실 기준이 아닌 학원 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학생 수가 동 시간대 9명까지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소규모 학원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대형 학원도 신입생 상담 정도는 가능하게 해주기 위한 조처지만 학원계는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이유원/한국학원총연합회장 : “학원당 동 시간대 9명밖에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100명인 학원에서 9명씩 쪼개서 받아도 몇 명이나 받을 수 있겠어요. 생색만 낸 해제 아니냐….”]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수도권은 집합금지, 그 외의 지역에서는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 조치가 연장됐습니다.
종교시설은 전국에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해당 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도 금지됩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현석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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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대신 학원과 스키장은 제한적으로 운영이 허용됩니다.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교회도 계속 예배를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임재성 기자가 어디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신년회, 돌잔치, 동호회, 직장 회식 등 친목을 위한 모든 모임이 대상입니다.
다만, 거주 공간이 같거나 임종 등 특별한 상황의 가족 모임이나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식당도 4명까지만 함께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인원을 나눠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문화 강의도 모든 지역에서 금지됩니다.
스키장 같은 야외 겨울 스포츠 시설은 다시 문을 엽니다.
다만, 오전 5시에서 밤 9시까지, 수용 인원의 1/3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키장 내의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 이용과, 셔틀버스 운행은 금지됩니다.
탈의실은 운영되지만, 장비 대여는 예약제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까지 예약이 가능해집니다.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됐습니다.
수도권의 학원은 강의실 기준이 아닌 학원 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학생 수가 동 시간대 9명까지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소규모 학원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대형 학원도 신입생 상담 정도는 가능하게 해주기 위한 조처지만 학원계는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이유원/한국학원총연합회장 : “학원당 동 시간대 9명밖에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100명인 학원에서 9명씩 쪼개서 받아도 몇 명이나 받을 수 있겠어요. 생색만 낸 해제 아니냐….”]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수도권은 집합금지, 그 외의 지역에서는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 조치가 연장됐습니다.
종교시설은 전국에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해당 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도 금지됩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현석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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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교회도 계속 예배를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임재성 기자가 어디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신년회, 돌잔치, 동호회, 직장 회식 등 친목을 위한 모든 모임이 대상입니다.
다만, 거주 공간이 같거나 임종 등 특별한 상황의 가족 모임이나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식당도 4명까지만 함께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인원을 나눠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문화 강의도 모든 지역에서 금지됩니다.
스키장 같은 야외 겨울 스포츠 시설은 다시 문을 엽니다.
다만, 오전 5시에서 밤 9시까지, 수용 인원의 1/3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키장 내의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 이용과, 셔틀버스 운행은 금지됩니다.
탈의실은 운영되지만, 장비 대여는 예약제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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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학원은 강의실 기준이 아닌 학원 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학생 수가 동 시간대 9명까지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소규모 학원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대형 학원도 신입생 상담 정도는 가능하게 해주기 위한 조처지만 학원계는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이유원/한국학원총연합회장 : “학원당 동 시간대 9명밖에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100명인 학원에서 9명씩 쪼개서 받아도 몇 명이나 받을 수 있겠어요. 생색만 낸 해제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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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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