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일가 건설 초고층 아파트 ‘공사금지’…189세대 직접 피해

입력 2021.01.04 (21:39) 수정 2021.01.0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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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914억 원을 신고한 전봉민 의원입니다.

재산 대부분은 전 의원 삼 형제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두 곳의 주식입니다.

이 업체들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일감을 넘겨받아 급격히 성장했고,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전 의원 일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 의원이 지분 37%를 가진 동수토건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부산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동수토건은 분양수익 수천억 원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변 주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은 무시됐다는 게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입니다.

먼저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왕복 10차선 대로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입니다.

2023년에 836세대가 입주하는데, 건물 높이가 최고 49층입니다.

전봉민 의원 3형제가 소유하고 있는 동수토건이 시행사.

전 의원 아버지 전광수 씨가 대표로 있는 이진종합건설이 시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9월 동별로 낮게는 8층에서, 높게는 20층을 초과하는 층에 대한 공사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업 부지 북쪽으로 30층 높이 아파트가 바로 붙어있는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계획대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짓날 최소 3시간, 최대 8시간이던 일조 시간이 최소 19분, 최대 4시간으로 줄어 일조 침해가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홍정훈/기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 "나무들도 남쪽 방향으로 큰 나무가 있으면, 잘라 버리고 뒤에 있는 나무를 살리고 하는데 기본적인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실제 기존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사이 거리는 가까운 곳은 43미터, 먼 곳은 101미터에 불과합니다.

동수토건이 부산진구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일조권 침해 가능성은 이미 예견돼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면 피해는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현재 공정율은 34%, 이미 6층까지 지어졌는데 모두 189세대가 공사금지명령을 받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동수토건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담당자가) 안 계셔가지고, 답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동수토건은 지난달 16일 해당 부지는 상업지역인데, 일조권을 너무 엄격히 적용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 권준용/영상편집:민창호/그래픽:고석훈

가점 중복 적용 특혜 의혹…더 더 더 높게

[앵커]

보신 것처럼 주변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 초고층 아파트의 사업 승인 과정, 석연치 않습니다.

부산시가 연이어 최고 높이를 완화해 줬는데,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게 아니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명희 기잡니다.

[리포트]

상업지역인 이 부지의 경우 가능한 건축 높이는 당초 기본 70미터, 최고 84미터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아파트로 보면 대략 30층이 최고층입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부산시는 최고 높이를 144미터로 70% 더 높여줍니다.

덕분에 동수토건은 아파트를 49층까지, 19층 정도를 더 올릴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진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아서...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항목별로 해서 이거 적용했을 때 몇 미터, 이거 적용했을 때 몇 미터.. "]

구청 측이 주장하는 근거자료입니다.

한 차례, 91미터까지 완화하더니, 옥상녹화, 보행환경개선, 모퉁이 대지 확보 계획에 가점을 부여해 최고 높이를 107미터로 다시 높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가능한 구조, 공개공지 확보 조건이 추가 가점 사항이라며 최고 높이를 144미터까지 다시 올려놓습니다.

이런 식의 가점 중복 적용은 건축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여기서 아무도 문제제기 안했죠. 그 당시에는 법에 여러 군데 있는 것들이 다 중첩적용 가능한 걸로 해석해가지고…."]

아파트 높이가 당초 허용치인 84미터였다면 일조권 침해도 수용 가능한 정도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당시 부산시 건축위원회 회의록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봉민 의원 아버지 전광수 씨는 지역 사회에서 마당발로 통하는 사업가, 전 의원은 당시 3선 시의원으로 시의회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

전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전봉민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의원님 전화를 안 받으셔서….) 우리가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행정에서 이렇게 허가가 안 나겠죠."]

법원의 공사중지 명령 전까지 동수토건은 이 사업으로 3천6백억 원의 분양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양다운/보도 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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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봉민 일가 건설 초고층 아파트 ‘공사금지’…189세대 직접 피해
    • 입력 2021-01-04 21:39:28
    • 수정2021-01-05 07:53:59
    뉴스 9
[앵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914억 원을 신고한 전봉민 의원입니다.

재산 대부분은 전 의원 삼 형제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두 곳의 주식입니다.

이 업체들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일감을 넘겨받아 급격히 성장했고,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전 의원 일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 의원이 지분 37%를 가진 동수토건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부산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동수토건은 분양수익 수천억 원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변 주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은 무시됐다는 게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입니다.

먼저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왕복 10차선 대로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입니다.

2023년에 836세대가 입주하는데, 건물 높이가 최고 49층입니다.

전봉민 의원 3형제가 소유하고 있는 동수토건이 시행사.

전 의원 아버지 전광수 씨가 대표로 있는 이진종합건설이 시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9월 동별로 낮게는 8층에서, 높게는 20층을 초과하는 층에 대한 공사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업 부지 북쪽으로 30층 높이 아파트가 바로 붙어있는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계획대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짓날 최소 3시간, 최대 8시간이던 일조 시간이 최소 19분, 최대 4시간으로 줄어 일조 침해가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홍정훈/기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 "나무들도 남쪽 방향으로 큰 나무가 있으면, 잘라 버리고 뒤에 있는 나무를 살리고 하는데 기본적인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실제 기존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사이 거리는 가까운 곳은 43미터, 먼 곳은 101미터에 불과합니다.

동수토건이 부산진구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일조권 침해 가능성은 이미 예견돼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면 피해는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현재 공정율은 34%, 이미 6층까지 지어졌는데 모두 189세대가 공사금지명령을 받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동수토건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담당자가) 안 계셔가지고, 답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동수토건은 지난달 16일 해당 부지는 상업지역인데, 일조권을 너무 엄격히 적용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 권준용/영상편집:민창호/그래픽:고석훈

가점 중복 적용 특혜 의혹…더 더 더 높게

[앵커]

보신 것처럼 주변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 초고층 아파트의 사업 승인 과정, 석연치 않습니다.

부산시가 연이어 최고 높이를 완화해 줬는데,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게 아니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명희 기잡니다.

[리포트]

상업지역인 이 부지의 경우 가능한 건축 높이는 당초 기본 70미터, 최고 84미터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아파트로 보면 대략 30층이 최고층입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부산시는 최고 높이를 144미터로 70% 더 높여줍니다.

덕분에 동수토건은 아파트를 49층까지, 19층 정도를 더 올릴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진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아서...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항목별로 해서 이거 적용했을 때 몇 미터, 이거 적용했을 때 몇 미터.. "]

구청 측이 주장하는 근거자료입니다.

한 차례, 91미터까지 완화하더니, 옥상녹화, 보행환경개선, 모퉁이 대지 확보 계획에 가점을 부여해 최고 높이를 107미터로 다시 높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가능한 구조, 공개공지 확보 조건이 추가 가점 사항이라며 최고 높이를 144미터까지 다시 올려놓습니다.

이런 식의 가점 중복 적용은 건축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여기서 아무도 문제제기 안했죠. 그 당시에는 법에 여러 군데 있는 것들이 다 중첩적용 가능한 걸로 해석해가지고…."]

아파트 높이가 당초 허용치인 84미터였다면 일조권 침해도 수용 가능한 정도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당시 부산시 건축위원회 회의록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봉민 의원 아버지 전광수 씨는 지역 사회에서 마당발로 통하는 사업가, 전 의원은 당시 3선 시의원으로 시의회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

전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전봉민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의원님 전화를 안 받으셔서….) 우리가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행정에서 이렇게 허가가 안 나겠죠."]

법원의 공사중지 명령 전까지 동수토건은 이 사업으로 3천6백억 원의 분양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양다운/보도 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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