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들 여행 가방 감금 살해’ 4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입력 2021.01.29 (14:20) 수정 2021.01.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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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범행이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남 천안에서 동거남 아들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이 가중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성 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의 집에서 동거남의 아들 B 군을 가로 50㎝ 세로 71.5㎝, 폭 29㎝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 세로 60㎝, 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성 씨가 가방을 완전 밀폐하기 위해 지퍼 끝부분에 테이프를 붙였고 드라이기로 30초 동안 바람까지 밀어 넣는 등 B군이 숨을 못 쉰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자녀와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밟거나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분 이상 피해자를 방치하고 움직이거나 숨 쉬지 않는 것을 봤지만, 친아들로부터 119에 신고하자는 말을 듣고도 한동안 신고를 안 한 것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련의 행위 당시에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며 그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다"고도 판시했습니다.

1, 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서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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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남 아들 여행 가방 감금 살해’ 4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 입력 2021-01-29 14:20:53
    • 수정2021-01-29 14:32:27
    뉴스2
[앵커]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범행이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남 천안에서 동거남 아들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이 가중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성 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의 집에서 동거남의 아들 B 군을 가로 50㎝ 세로 71.5㎝, 폭 29㎝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 세로 60㎝, 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성 씨가 가방을 완전 밀폐하기 위해 지퍼 끝부분에 테이프를 붙였고 드라이기로 30초 동안 바람까지 밀어 넣는 등 B군이 숨을 못 쉰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자녀와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밟거나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분 이상 피해자를 방치하고 움직이거나 숨 쉬지 않는 것을 봤지만, 친아들로부터 119에 신고하자는 말을 듣고도 한동안 신고를 안 한 것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련의 행위 당시에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며 그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다"고도 판시했습니다.

1, 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서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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