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걸린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행정처분은 고작 ‘개선명령’

입력 2021.03.23 (21:45) 수정 2021.03.2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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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자체의 대처 방식도 문제입니다.

학대 사실을 신고한 뒤에도 피해자들은 두 달 넘게 가해자들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또 가해자들이 경찰에 입건됐지만, 시설이 받은 행정처분은​ 고작 개선명령에 불과했습니다.

학대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 박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문제가 된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해 8월입니다.

다음 달 구청 현장 조사에서 피해자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되는 등 학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두 달이 지나서야 피해자들은 가해자들과 분리 조치됐습니다.

그마저도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센터가 가해자로 특정한 5명을 같은 시설 내 다른 생활실로 이동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가해자 십여 명은 지난달까지도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법인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일부러 (가해자) 파악을 안 한 건 아니다. 우리도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도 설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 상태...”]

피해자를 다른 시설로 긴급 분리하는 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은종군/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 “제가 봤을 때는 쉼터 부족에 있고, 경기도에 있는 두 곳이나 서울이나 전부다 (쉼터) 적정인원을 넘어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처럼 응급조치를 받아줄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장애인 시설 학대 피해자가 다른 시설로 긴급 분리된 경우는 8%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직원의 5분의 1가량이 학대 정황이 있어 경찰에 입건됐지만, 구청이 내린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에 그쳤습니다.

더 강한 조치를 하려면 최근 3년 이내 추가 학대나 다른 위반 행위가 있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다라는 점이고요. 이 체계를 어떻게 보완해나갈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30인 이상의 대형 거주시설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당 시설이 속한 사회복지법인을 관할하는 서울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처분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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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달 걸린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행정처분은 고작 ‘개선명령’
    • 입력 2021-03-23 21:45:31
    • 수정2021-03-23 21:54:28
    뉴스 9
[앵커]

​지자체의 대처 방식도 문제입니다.

학대 사실을 신고한 뒤에도 피해자들은 두 달 넘게 가해자들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또 가해자들이 경찰에 입건됐지만, 시설이 받은 행정처분은​ 고작 개선명령에 불과했습니다.

학대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 박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문제가 된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해 8월입니다.

다음 달 구청 현장 조사에서 피해자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되는 등 학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두 달이 지나서야 피해자들은 가해자들과 분리 조치됐습니다.

그마저도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센터가 가해자로 특정한 5명을 같은 시설 내 다른 생활실로 이동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가해자 십여 명은 지난달까지도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법인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일부러 (가해자) 파악을 안 한 건 아니다. 우리도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도 설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 상태...”]

피해자를 다른 시설로 긴급 분리하는 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은종군/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 “제가 봤을 때는 쉼터 부족에 있고, 경기도에 있는 두 곳이나 서울이나 전부다 (쉼터) 적정인원을 넘어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처럼 응급조치를 받아줄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장애인 시설 학대 피해자가 다른 시설로 긴급 분리된 경우는 8%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직원의 5분의 1가량이 학대 정황이 있어 경찰에 입건됐지만, 구청이 내린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에 그쳤습니다.

더 강한 조치를 하려면 최근 3년 이내 추가 학대나 다른 위반 행위가 있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다라는 점이고요. 이 체계를 어떻게 보완해나갈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30인 이상의 대형 거주시설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당 시설이 속한 사회복지법인을 관할하는 서울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처분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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