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마약 운전 사고 내면 보험처리 못 받는다

입력 2021.03.28 (21:18) 수정 2021.03.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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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뿐 아니라 거액의 사고부담금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정부가 음주와 무면허, 마약과 약물 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에 지급하는 보험금 전액을 가해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영 기잡니다.

[리포트]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벤츠 운전자.

피해자 측에 보험금 2억 7천만 원이 지급됐지만 음주 역주행 가해자가 낸 사고 부담금은 3백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마약이나 약물 운전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보험금 부담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지난해 환각 상태에서 해운대를 질주한 외제차 사고로 8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나갔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단 한푼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경제적 책임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가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가해자의 사고부담금 상한선을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높이기로 한 것입니다.

또 이런 규정 적용 대상에 마약과 약물 운전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술이나 약물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가세가 기울 정도로 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김기훈/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 : "사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이 발의가 된 것도 있고 저희가 발의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정부는 이 밖에도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명백한 중대 과실이 입증돼도 피해자가 가해자 차량의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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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마약 운전 사고 내면 보험처리 못 받는다
    • 입력 2021-03-28 21:18:10
    • 수정2021-03-28 21: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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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뿐 아니라 거액의 사고부담금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정부가 음주와 무면허, 마약과 약물 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에 지급하는 보험금 전액을 가해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영 기잡니다.

[리포트]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벤츠 운전자.

피해자 측에 보험금 2억 7천만 원이 지급됐지만 음주 역주행 가해자가 낸 사고 부담금은 3백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마약이나 약물 운전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보험금 부담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지난해 환각 상태에서 해운대를 질주한 외제차 사고로 8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나갔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단 한푼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경제적 책임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가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가해자의 사고부담금 상한선을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높이기로 한 것입니다.

또 이런 규정 적용 대상에 마약과 약물 운전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술이나 약물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가세가 기울 정도로 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김기훈/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 : "사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이 발의가 된 것도 있고 저희가 발의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정부는 이 밖에도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명백한 중대 과실이 입증돼도 피해자가 가해자 차량의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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