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2백만 원 감면

입력 2021.04.15 (23:30) 수정 2021.04.16 (00: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 중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3개월 이상, 월 10%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입니다.

중구는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아 최대 2백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구,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2백만 원 감면
    • 입력 2021-04-15 23:30:33
    • 수정2021-04-16 00:02:05
    뉴스9(울산)
울산 중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3개월 이상, 월 10%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입니다.

중구는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아 최대 2백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