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2백만 원 감면
입력 2021.04.15 (23:30)
수정 2021.04.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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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3개월 이상, 월 10%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입니다.
중구는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아 최대 2백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3개월 이상, 월 10%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입니다.
중구는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아 최대 2백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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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2백만 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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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5 23:30:33
- 수정2021-04-16 00:02:05
울산 중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3개월 이상, 월 10%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입니다.
중구는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아 최대 2백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3개월 이상, 월 10%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입니다.
중구는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아 최대 2백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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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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