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한다며 1살 아이들 방에 가둔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입력 2021.04.20 (08:26) 수정 2021.04.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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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며 한 살짜리 아이들을 캄캄한 방에 가둔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박 모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19년 11월 한 원아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불이 꺼진 방에 수차례 가두는 등 한 살짜리 원아 3명을 방에 가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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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육한다며 1살 아이들 방에 가둔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 입력 2021-04-20 08:26:59
    • 수정2021-04-20 08:55:31
    뉴스광장(대전)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한 살짜리 아이들을 캄캄한 방에 가둔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박 모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19년 11월 한 원아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불이 꺼진 방에 수차례 가두는 등 한 살짜리 원아 3명을 방에 가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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