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입력 2013.12.10 (21:32) 수정 2013.12.1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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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보신 것처럼 음주 단속에 걸려도 처벌은 벌금이 대부분입니다.

사고를 일으켜 재판에 가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단속을 계속 하는데도 음주 운전이 줄지 않는 이유입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웃나라 일본은 운전자 처벌은 물론이고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합니다.

핀란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만 넘으면 한 달치 이상의 급여를 벌금으로 매기고 호주는 음주 운전자를 무조건 신문 고정란에 게재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술을 마시고 난폭운전을 하면 2급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음주 교통사고는 2만 9 천여건으로 다친 사람이 5만 명, 숨진 사람은 8백 명을 넘었습니다.

음주 차량은 사실상 흉기입니다.

지난해 6월 음주차량에 부딪혀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고 현장입니다.

<녹취> "이 건 살인이야 완전히. 그 사람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건 살인이야"

이 유가족의 한탄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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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분석]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 입력 2013-12-10 21:33:13
    • 수정2013-12-11 2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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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보신 것처럼 음주 단속에 걸려도 처벌은 벌금이 대부분입니다.

사고를 일으켜 재판에 가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단속을 계속 하는데도 음주 운전이 줄지 않는 이유입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웃나라 일본은 운전자 처벌은 물론이고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합니다.

핀란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만 넘으면 한 달치 이상의 급여를 벌금으로 매기고 호주는 음주 운전자를 무조건 신문 고정란에 게재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술을 마시고 난폭운전을 하면 2급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음주 교통사고는 2만 9 천여건으로 다친 사람이 5만 명, 숨진 사람은 8백 명을 넘었습니다.

음주 차량은 사실상 흉기입니다.

지난해 6월 음주차량에 부딪혀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고 현장입니다.

<녹취> "이 건 살인이야 완전히. 그 사람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건 살인이야"

이 유가족의 한탄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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