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불법 논란’ 통근·통학 버스

입력 2014.04.03 (23:49) 수정 2014.04.0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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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이나 학교가 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니 몇번을 갈아 타야 된다면 통근버스나 통학버스 절실하겠죠?

그런데,이 통근버스나 통학버스에 법에 명시된 특별한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건데요.

사회 2부 이슬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입니다.

<질문>
이기자,통근버스 실태부터 알아볼까요?

"한 개 통근 버스에는 한 개 회사 직원만 타야 한다"

이런 법 규정이 있다는데 무슨 얘깁니까?

<답변>
네. 많은 회사들이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죠.

회사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른데요.

회사 법인이 나눠져 있는 경우 통근버스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회사 직원들의 출근 현장입니다.

바쁜 시간이지만, 회사 통근버스 기사가 사원증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회사 계열사 직원이 이 버스에 타면 시청에 단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말까지만 해도 1개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을 맺고 10대의 통근 버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올 초 성남시로부터 통근버스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세계약을 맺은 1개 버스 회사의 통근버스에는 한 회사 직원만 타야 한다는 운수사업법 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4개의 계열사 전 직원들이 함께 타면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이 회사는 결국 각 계열사별로 구분해 모두 30대의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들은 근거리에 모두 모여 있는데요.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2km, 5분 거리이지만 버스 운영비는 3배 높아진 겁니다.

<질문>
교통 불편에 맞서 통학버스를 직접 만든 대학생들도 곤혹을 치르고 있다면서요?

<답변>
네, 경기도 분당에서 서울 신촌까지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직접 만든 대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분당 신촌구간은 통학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학생들이 아예 통학을 포기하고 학교 근처에서 자취까지 할 정돈데요.

학생들의 하소연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추상현 (서강대학교 지식융합학부 1학년) : "시간도 그렇지만, 환승을 해야하기 때문에 버스에서 조금만 졸다가 환승 놓칠때도 있었고, 아침마다 사람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힘들었던게 사실이었고..."

상황이 이런데도 자치단체나 학교 모두 손을 놓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직접 나서 SNS를 통해 이용할 승객을 모으고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해 지난달 개강일부터 통학 버스를 만든 겁니다.

문제는 전세버스업체와의 계약 당사자가 학생이 아니라 대학 총장이어야 한다는 거죠.

역시 앞서 말씀드린 운수사업법상 한 학교의 '장'만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때문에 자치단체 성남시로부터 운행 한달 만에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박주혁 (서강대 지식융합학부 2학년) : "겨우 안정시켰는데 법적 문제 때문에 존폐위기에 처하니까 가슴이 철렁했죠. 이런 노력들을 막는다는게 저희로서는 법이 융통성이 없다고 느끼죠."

<질문>
규정이 어떻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답변>
네 현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사업자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버스가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맞춰 운행하면 '노선'으로 봐서 시내버스 영역을 침범한다고 보는 건데요.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이렇게 되면 운송 질서가 문란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통학. 통근 버스에 한해 노선운행을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까다로운 단서 조항들을 걸어 놓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학교 등의 단체장이 운행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요금도 탈 때마다 받으면 안 되고, 다른 회사나 학교의 승객들과 같은 버스를 함께 타도 안되는 겁니다.

<질문>
이런 규정 이해가 안되는데 그동안 문제가 됐나요?

<답변>
출퇴근이 어려운 시민들이 일종의 '카풀'처럼 전세버스를 이용하려고 했던 시도는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시도로 대법원은 시민 편의를 위해 통근,통학버스를 폭넓게 허용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통근 버스를 운행했다면 기존의 시내버스 사업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본겁니다.

국토부는 운송 질서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국토부는 왜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건가요?

<답변>
국토부는 2011년 시행령 일부 조항을 개정했는데요.

개정한 시행령 역시 통학. 통근버스 허용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도 이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처음으로 학교의 학생들이 단체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으면 직접계약이 아니어도 통학버스 운영을 허용한다는 다소 완화된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간접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역시 마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통근버스' 금지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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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03 23:53:20
    • 수정2014-04-04 01: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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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학교가 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니 몇번을 갈아 타야 된다면 통근버스나 통학버스 절실하겠죠?

그런데,이 통근버스나 통학버스에 법에 명시된 특별한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건데요.

사회 2부 이슬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입니다.

<질문>
이기자,통근버스 실태부터 알아볼까요?

"한 개 통근 버스에는 한 개 회사 직원만 타야 한다"

이런 법 규정이 있다는데 무슨 얘깁니까?

<답변>
네. 많은 회사들이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죠.

회사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른데요.

회사 법인이 나눠져 있는 경우 통근버스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회사 직원들의 출근 현장입니다.

바쁜 시간이지만, 회사 통근버스 기사가 사원증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회사 계열사 직원이 이 버스에 타면 시청에 단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말까지만 해도 1개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을 맺고 10대의 통근 버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올 초 성남시로부터 통근버스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세계약을 맺은 1개 버스 회사의 통근버스에는 한 회사 직원만 타야 한다는 운수사업법 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4개의 계열사 전 직원들이 함께 타면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이 회사는 결국 각 계열사별로 구분해 모두 30대의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들은 근거리에 모두 모여 있는데요.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2km, 5분 거리이지만 버스 운영비는 3배 높아진 겁니다.

<질문>
교통 불편에 맞서 통학버스를 직접 만든 대학생들도 곤혹을 치르고 있다면서요?

<답변>
네, 경기도 분당에서 서울 신촌까지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직접 만든 대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분당 신촌구간은 통학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학생들이 아예 통학을 포기하고 학교 근처에서 자취까지 할 정돈데요.

학생들의 하소연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추상현 (서강대학교 지식융합학부 1학년) : "시간도 그렇지만, 환승을 해야하기 때문에 버스에서 조금만 졸다가 환승 놓칠때도 있었고, 아침마다 사람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힘들었던게 사실이었고..."

상황이 이런데도 자치단체나 학교 모두 손을 놓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직접 나서 SNS를 통해 이용할 승객을 모으고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해 지난달 개강일부터 통학 버스를 만든 겁니다.

문제는 전세버스업체와의 계약 당사자가 학생이 아니라 대학 총장이어야 한다는 거죠.

역시 앞서 말씀드린 운수사업법상 한 학교의 '장'만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때문에 자치단체 성남시로부터 운행 한달 만에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박주혁 (서강대 지식융합학부 2학년) : "겨우 안정시켰는데 법적 문제 때문에 존폐위기에 처하니까 가슴이 철렁했죠. 이런 노력들을 막는다는게 저희로서는 법이 융통성이 없다고 느끼죠."

<질문>
규정이 어떻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답변>
네 현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사업자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버스가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맞춰 운행하면 '노선'으로 봐서 시내버스 영역을 침범한다고 보는 건데요.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이렇게 되면 운송 질서가 문란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통학. 통근 버스에 한해 노선운행을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까다로운 단서 조항들을 걸어 놓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학교 등의 단체장이 운행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요금도 탈 때마다 받으면 안 되고, 다른 회사나 학교의 승객들과 같은 버스를 함께 타도 안되는 겁니다.

<질문>
이런 규정 이해가 안되는데 그동안 문제가 됐나요?

<답변>
출퇴근이 어려운 시민들이 일종의 '카풀'처럼 전세버스를 이용하려고 했던 시도는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시도로 대법원은 시민 편의를 위해 통근,통학버스를 폭넓게 허용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통근 버스를 운행했다면 기존의 시내버스 사업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본겁니다.

국토부는 운송 질서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국토부는 왜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건가요?

<답변>
국토부는 2011년 시행령 일부 조항을 개정했는데요.

개정한 시행령 역시 통학. 통근버스 허용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도 이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처음으로 학교의 학생들이 단체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으면 직접계약이 아니어도 통학버스 운영을 허용한다는 다소 완화된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간접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역시 마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통근버스' 금지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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