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언론은?

입력 2014.08.10 (17:23) 수정 2014.08.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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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잊혀질 권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상에 있는 개인의 원치 않는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뜻하는데,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잊혀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온라인으로 대량 유통되는 현대사회에서 ‘잊혀질 권리’는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는 무엇이고 언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악성 루머에 시달리다 최근 악플러들을 고소한 배우 송윤아 씨.

하지만 소문은 아직도 인터넷에 떠돌고, 그 내용을 다룬 기사들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녹취> SBS(6.29) :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산 여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어느날."

최근 TV에 출연한 평범한 교사는 이른바 신상털기를 당했습니다.

출연 이후,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댓글을 남긴 게 다른 네티즌들에 의해 공개되면서 비난이 쏟아진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가 유통되고, 내 정보를 내가 통제할 수 없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잊혀질 권리’ 즉 인터넷상에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권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온라인에서‘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발단은 스페인의 변호사 곤잘레스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

구글 검색에서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13년 전 기사가 뜬 것을 보고, 이를 삭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기사가 사실이더라도 게시목적과 달라 부적절하거나 연관성이 떨어질 경우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구글에 해당기사 링크를 없애도록 했습니다.

<녹취> 호세 루이스(유럽사법재판소 판사) : “검색엔진 관리자는 특정인의 이름을 바탕으로 검색한 인터넷 검색 결과 목록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럽 28개국에서 효력을 갖는 이 판결에 따라, 구글은 유럽에 개인정보 삭제 요청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두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9만 건이 넘는 요청이 밀려들 정도로, 파장이 큽니다.

그런데,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인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영국 BBC 홈페이지에 “왜 구글은 내 기사를 사라지게 하는가?“ 라는 경제 부문 에디터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메릴린치 투자은행의 손실은 전 최고경영자의 책임이라는 글을 썼었는데, 구글이, ‘잊혀질 권리’에 따라 이 글의 링크를 제거하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녹취> "구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와 이야기를 얻는 경로인만큼,검색이 차단된 것은) 이 기사가 공공기록에서 삭제됐다는 의미이다. 구글은 왜 내 기사를 없애는가?"

특히, 언론사의 기사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세계 최대 검색사이트인 구글에서 검색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신문 기사는, 지면으로 한정된 이들에게 전달됐던 과거와 달리, 인터넷을 통해 세계 모든 이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종이신문을 버린다고 기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사까지 디지털화돼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기치 못한 결과도 낳습니다. 기사를 썼던 시점에서는 문제가 없던 기사가, 현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상직(변호사) : "범죄를 해서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기사가 아주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열심히 부딪쳐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신문사에서 봤을 때 유죄기사는 굉장히 기사성이 있지만 무죄가 된 것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온라인에서 보면 유죄기사만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잊혀질 권리’에 반대하는 이들은, 악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판결 직후, 구글에 정보 삭제 요청을 한 사례 중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녹취> "재선을 노리는 전직 정치인은 재임 중 자신의 활동과 관련한 기사 링크를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녹취> "아동 성폭력 사진을 가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 남자는 자신의 판결 내용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에게는 잊혀지고 싶은 과거의 일이, 알 권리나 공익과 관련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7월, 당시 문화부 장관 후보자였던 정성근 전 아리랑 TV 사장은, 과거 SNS에 올렸던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일부 글은, 장관 내정 후에 삭제해 의혹을 받았는데,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해 북한에 가서 살 자유가 있다거나, 야당을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하는 등, 이른바 막말성 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네티즌이 이 글을 찾아냈고, 이는 청문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녹취> 정성근(7월 10일 청문회 중) : "장관에 내정된 다음에 아 이런 것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지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지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당의 당원으로서 한 행동이 지금 논란의 중심이 돼버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잊혀질 권리가 남용될 경우, 공인의 이른바 과거 세탁 등에 이용될 가능성은 가장 우려되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인터뷰>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자신이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큰 기업 부패나 또는 정경유착에 관련돼 있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진실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프라이버시로 보호될 수 없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가 잊혀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보들이 삭제 차단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겠죠."

또 하나의 논란은 누가 무엇을 삭제할지 대한 판단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영국 프로축구 경기에서 판정 논란을 일으킨 심판과 관련된 영국 가디언의 기사 링크를 삭제했다가, 항의를 받자 다시 링크를 복원했지만,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뉴욕타임스 : "구글은 이번 주에 기사 링크를 삭제했던 이유나 복원해달라는 가디언의 요구를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거부했다."

<인터뷰> 백수원(한국 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잊혀질 권리를, 다시 말해서 삭제를 인정하는 판단 주체가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 사업자에게 오로지 맡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사업자에게도 굉장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정보 주체에게도 왜 어떤 경우에는 삭제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삭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는 유럽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유사한 개념으로 ‘임시 조치’제도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생활 침해.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정보삭제를 요구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 접근을 30일간 차단하고, 삭제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해 포털 3사에서만 37만 건에 이릅니다.

최근에는, 좀 더 포괄적인 ‘잊혀질 권리’에 대해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엄열(방송통신위원회 과장) : "원데이터를 삭제할 것만 인정할 것인지 아님 링크나 복제된 여러 가지 데이터 글까지 따라가면서 다 삭제해야 할 것인가 또 누가 이걸 삭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세분화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법제화나 이런 부분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터넷의 정보들은 개인의 정보이기도 하지만, 공공.역사적 기록물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는 없는 만큼,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터넷 시대의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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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잊혀질 권리…언론은?
    • 입력 2014-08-10 17:29:33
    • 수정2014-08-10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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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잊혀질 권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상에 있는 개인의 원치 않는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뜻하는데,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잊혀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온라인으로 대량 유통되는 현대사회에서 ‘잊혀질 권리’는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는 무엇이고 언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악성 루머에 시달리다 최근 악플러들을 고소한 배우 송윤아 씨.

하지만 소문은 아직도 인터넷에 떠돌고, 그 내용을 다룬 기사들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녹취> SBS(6.29) :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산 여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어느날."

최근 TV에 출연한 평범한 교사는 이른바 신상털기를 당했습니다.

출연 이후,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댓글을 남긴 게 다른 네티즌들에 의해 공개되면서 비난이 쏟아진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가 유통되고, 내 정보를 내가 통제할 수 없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잊혀질 권리’ 즉 인터넷상에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권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온라인에서‘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발단은 스페인의 변호사 곤잘레스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

구글 검색에서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13년 전 기사가 뜬 것을 보고, 이를 삭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기사가 사실이더라도 게시목적과 달라 부적절하거나 연관성이 떨어질 경우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구글에 해당기사 링크를 없애도록 했습니다.

<녹취> 호세 루이스(유럽사법재판소 판사) : “검색엔진 관리자는 특정인의 이름을 바탕으로 검색한 인터넷 검색 결과 목록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럽 28개국에서 효력을 갖는 이 판결에 따라, 구글은 유럽에 개인정보 삭제 요청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두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9만 건이 넘는 요청이 밀려들 정도로, 파장이 큽니다.

그런데,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인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영국 BBC 홈페이지에 “왜 구글은 내 기사를 사라지게 하는가?“ 라는 경제 부문 에디터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메릴린치 투자은행의 손실은 전 최고경영자의 책임이라는 글을 썼었는데, 구글이, ‘잊혀질 권리’에 따라 이 글의 링크를 제거하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녹취> "구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와 이야기를 얻는 경로인만큼,검색이 차단된 것은) 이 기사가 공공기록에서 삭제됐다는 의미이다. 구글은 왜 내 기사를 없애는가?"

특히, 언론사의 기사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세계 최대 검색사이트인 구글에서 검색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신문 기사는, 지면으로 한정된 이들에게 전달됐던 과거와 달리, 인터넷을 통해 세계 모든 이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종이신문을 버린다고 기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사까지 디지털화돼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기치 못한 결과도 낳습니다. 기사를 썼던 시점에서는 문제가 없던 기사가, 현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상직(변호사) : "범죄를 해서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기사가 아주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열심히 부딪쳐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신문사에서 봤을 때 유죄기사는 굉장히 기사성이 있지만 무죄가 된 것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온라인에서 보면 유죄기사만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잊혀질 권리’에 반대하는 이들은, 악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판결 직후, 구글에 정보 삭제 요청을 한 사례 중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녹취> "재선을 노리는 전직 정치인은 재임 중 자신의 활동과 관련한 기사 링크를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녹취> "아동 성폭력 사진을 가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 남자는 자신의 판결 내용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에게는 잊혀지고 싶은 과거의 일이, 알 권리나 공익과 관련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7월, 당시 문화부 장관 후보자였던 정성근 전 아리랑 TV 사장은, 과거 SNS에 올렸던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일부 글은, 장관 내정 후에 삭제해 의혹을 받았는데,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해 북한에 가서 살 자유가 있다거나, 야당을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하는 등, 이른바 막말성 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네티즌이 이 글을 찾아냈고, 이는 청문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녹취> 정성근(7월 10일 청문회 중) : "장관에 내정된 다음에 아 이런 것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지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지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당의 당원으로서 한 행동이 지금 논란의 중심이 돼버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잊혀질 권리가 남용될 경우, 공인의 이른바 과거 세탁 등에 이용될 가능성은 가장 우려되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인터뷰>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자신이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큰 기업 부패나 또는 정경유착에 관련돼 있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진실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프라이버시로 보호될 수 없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가 잊혀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보들이 삭제 차단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겠죠."

또 하나의 논란은 누가 무엇을 삭제할지 대한 판단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영국 프로축구 경기에서 판정 논란을 일으킨 심판과 관련된 영국 가디언의 기사 링크를 삭제했다가, 항의를 받자 다시 링크를 복원했지만,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뉴욕타임스 : "구글은 이번 주에 기사 링크를 삭제했던 이유나 복원해달라는 가디언의 요구를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거부했다."

<인터뷰> 백수원(한국 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잊혀질 권리를, 다시 말해서 삭제를 인정하는 판단 주체가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 사업자에게 오로지 맡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사업자에게도 굉장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정보 주체에게도 왜 어떤 경우에는 삭제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삭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는 유럽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유사한 개념으로 ‘임시 조치’제도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생활 침해.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정보삭제를 요구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 접근을 30일간 차단하고, 삭제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해 포털 3사에서만 37만 건에 이릅니다.

최근에는, 좀 더 포괄적인 ‘잊혀질 권리’에 대해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엄열(방송통신위원회 과장) : "원데이터를 삭제할 것만 인정할 것인지 아님 링크나 복제된 여러 가지 데이터 글까지 따라가면서 다 삭제해야 할 것인가 또 누가 이걸 삭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세분화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법제화나 이런 부분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터넷의 정보들은 개인의 정보이기도 하지만, 공공.역사적 기록물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는 없는 만큼,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터넷 시대의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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