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감 선거 개입’ 3명, 공무원직 상실형

입력 2014.11.28 (12:13) 수정 2014.11.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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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지난 경남교육감 선거 당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경상남도 교육청 공무원 3명에게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형을 내렸습니다.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에 철퇴를 가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멘트>

창원지방법원은, 고위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육공무원 5명 가운데 3명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상남도교육청 과장인 59살 성 모 씨에 벌금 600만 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던 59살 강 모 씨와 60살 김 모 씨에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47살 박 모 장학사와 44살 이 모 장학사에도 9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은 선거관련 범죄로 최종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자 신분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인데도 3선에 나선 고영진 당시 경상남도 교육감을 당선되게 하려고, 선거운동을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성 전 과장은 210명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특정단체 임원에게 경쟁후보를 비난하거나 현직 교육감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5월, 고영진 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소로부터 받은 홍보 문자 메시지나 선거운동 블로그가 링크된 문자 메시지를, 교육청 공무원과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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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육감 선거 개입’ 3명, 공무원직 상실형
    • 입력 2014-11-28 12:16:43
    • 수정2014-11-28 12: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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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지난 경남교육감 선거 당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경상남도 교육청 공무원 3명에게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형을 내렸습니다.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에 철퇴를 가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멘트>

창원지방법원은, 고위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육공무원 5명 가운데 3명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상남도교육청 과장인 59살 성 모 씨에 벌금 600만 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던 59살 강 모 씨와 60살 김 모 씨에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47살 박 모 장학사와 44살 이 모 장학사에도 9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은 선거관련 범죄로 최종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자 신분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인데도 3선에 나선 고영진 당시 경상남도 교육감을 당선되게 하려고, 선거운동을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성 전 과장은 210명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특정단체 임원에게 경쟁후보를 비난하거나 현직 교육감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5월, 고영진 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소로부터 받은 홍보 문자 메시지나 선거운동 블로그가 링크된 문자 메시지를, 교육청 공무원과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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