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오늘 시행

입력 2014.10.01 (08:52) 수정 2014.10.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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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부터 이동통신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됩니다.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이 근절돼 이동통신시장의 변화가 올 지 주목됩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새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가 공개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른 조칩니다.

보조금은 이동통신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상한선인 30만 원에다 대리점과 판매점에 따라 4만 5천 원을 더해 최대 34만 5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들은 제조사대로 또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사별로 각각 지원하는 출고가와 보조금의 액수를 홈페이지나 대리점에 공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보조금과 출고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간에 대한 약정 없이는 9만 원대, 2년 약정할 경우 7만 원대 요금제에 가입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요금제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면서 낮은 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도 이에 비례해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통사들이 7만 원 대 요금제에 30만 원을 보조금으로 준다면, 3만 5천 원 대 요금에는 그 절반인 15만 원을 줘야 합니다.

또 휴대전화를 개인적으로 직접 구입하거나, 개통한 지 24개월이 넘은 휴대전화로 서비스에 가입해도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2년 약정을 해야합니다.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면서 보조금이나 요금 할인을 받게 된 뒤 저가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소비자는 차액만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용 습관에 맞는 서비스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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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오늘 시행
    • 입력 2014-10-01 08:55:27
    • 수정2014-10-01 08: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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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동통신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됩니다.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이 근절돼 이동통신시장의 변화가 올 지 주목됩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새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가 공개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른 조칩니다.

보조금은 이동통신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상한선인 30만 원에다 대리점과 판매점에 따라 4만 5천 원을 더해 최대 34만 5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들은 제조사대로 또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사별로 각각 지원하는 출고가와 보조금의 액수를 홈페이지나 대리점에 공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보조금과 출고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간에 대한 약정 없이는 9만 원대, 2년 약정할 경우 7만 원대 요금제에 가입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요금제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면서 낮은 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도 이에 비례해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통사들이 7만 원 대 요금제에 30만 원을 보조금으로 준다면, 3만 5천 원 대 요금에는 그 절반인 15만 원을 줘야 합니다.

또 휴대전화를 개인적으로 직접 구입하거나, 개통한 지 24개월이 넘은 휴대전화로 서비스에 가입해도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2년 약정을 해야합니다.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면서 보조금이나 요금 할인을 받게 된 뒤 저가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소비자는 차액만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용 습관에 맞는 서비스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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