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피해자 배상 여전히 ‘미제’

입력 2013.12.15 (07:19) 수정 2013.12.15 (17: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지 70년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사과나 보상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최영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1104번째 수요시위입니다.

지난 1992년부터 22년 동안 매주 수요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길원옥(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일본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니까 거짓말 없는 진실한 말로다가 사죄하는 것좀 봤으면 줗겠어요. 그거 밖에 바라는 거 없어요."

일제 강점기 시절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위안부 피해자뿐 아니라, 징용. 징병 피해자와 원폭 피해자들, 사할린에 강제 이주된 사람들과 태평양 전쟁에 동원됐다가 B, C급 전범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상태.

지난 1965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이 근거라는 겁니다.

당시 두 나라는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일본은 한국에 5억 달러를 유무상으로 지원하고, 대신 한국은 징용, 징병자들의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 한국은 수십 년 걸친 일본의 강점과 전쟁세금 손해 청구는 전부 철회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일본 사법부는 이 협정으로 위안부나 징용 피해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상 시한인 10년도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 협정에 관계 없이 일제의 반인권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라 사이에 맺은 협정으로 국민 개개인의 권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인터뷰> 최진녕 변호사 :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고,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판결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문제를 풀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이런 태도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조태영(외교부 대변인) :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혐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 현재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 일본을 고발하고 지속적으로 압박면서 한일 양국간 진실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제 피해자 배상 여전히 ‘미제’
    • 입력 2013-12-15 07:24:30
    • 수정2013-12-15 17:46:45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지 70년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사과나 보상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최영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1104번째 수요시위입니다.

지난 1992년부터 22년 동안 매주 수요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길원옥(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일본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니까 거짓말 없는 진실한 말로다가 사죄하는 것좀 봤으면 줗겠어요. 그거 밖에 바라는 거 없어요."

일제 강점기 시절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위안부 피해자뿐 아니라, 징용. 징병 피해자와 원폭 피해자들, 사할린에 강제 이주된 사람들과 태평양 전쟁에 동원됐다가 B, C급 전범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상태.

지난 1965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이 근거라는 겁니다.

당시 두 나라는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일본은 한국에 5억 달러를 유무상으로 지원하고, 대신 한국은 징용, 징병자들의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 한국은 수십 년 걸친 일본의 강점과 전쟁세금 손해 청구는 전부 철회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일본 사법부는 이 협정으로 위안부나 징용 피해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상 시한인 10년도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 협정에 관계 없이 일제의 반인권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라 사이에 맺은 협정으로 국민 개개인의 권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인터뷰> 최진녕 변호사 :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고,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판결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문제를 풀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이런 태도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조태영(외교부 대변인) :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혐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 현재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 일본을 고발하고 지속적으로 압박면서 한일 양국간 진실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