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종전대로 유지

입력 2014.01.04 (06:41) 수정 2014.01.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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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종교단체나 복지단체 등에 낸 지정기부금은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지정기부금을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에 포함하려던 당초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생활경제,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2013년분 연말정산에서도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가 종전처럼 유지됩니다.

정부는 당초 지정기부금을 다른 7개 항목과 합쳐 최대 2천5백만 원까지만 공제해줄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은 이 특별공제 한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대비 30% 범위 안에서 지정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0%를 넘을 경우에는 최장 5년간 이월해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지정기부금을 3천만 원을 냈다면 천5백만 원은 첫 해에 소득 공제받을 수 있고, 남은 천5백만 원도 이후 4년 동안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롯데마트 조사 결과 지난달 미세먼지 관련용품 매출이 1년 전보다 3배 정도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가 가장 많이 는 용품은 미세먼지 마스크로 250% 늘었고, 손 세정제와 차량용 와이퍼도 각각 37%, 12%가 씩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용품이 늘면서 주요 대형 마트에서는 한시적으로 할인 판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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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종전대로 유지
    • 입력 2014-01-04 09:35:37
    • 수정2014-01-04 10:23:3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종교단체나 복지단체 등에 낸 지정기부금은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지정기부금을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에 포함하려던 당초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생활경제,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2013년분 연말정산에서도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가 종전처럼 유지됩니다.

정부는 당초 지정기부금을 다른 7개 항목과 합쳐 최대 2천5백만 원까지만 공제해줄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은 이 특별공제 한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대비 30% 범위 안에서 지정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0%를 넘을 경우에는 최장 5년간 이월해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지정기부금을 3천만 원을 냈다면 천5백만 원은 첫 해에 소득 공제받을 수 있고, 남은 천5백만 원도 이후 4년 동안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롯데마트 조사 결과 지난달 미세먼지 관련용품 매출이 1년 전보다 3배 정도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가 가장 많이 는 용품은 미세먼지 마스크로 250% 늘었고, 손 세정제와 차량용 와이퍼도 각각 37%, 12%가 씩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용품이 늘면서 주요 대형 마트에서는 한시적으로 할인 판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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