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뺑소니범, 왜 다시 범죄 현장에?

입력 2014.01.28 (08:36) 수정 2014.01.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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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4일에 경기도 포천에서 뺑소니 사고로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점에서 6시간 만에 30대 여성을 용의자로 보고 붙잡았는데요.

김기흥 기자~!

어떻게 용의자를 사고가 난 곳에서 붙잡은 건가요?

<기자 멘트>

뺑소니 사고를 내면 현장에서 가능한 멀리 달아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성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처음에 이 여성도 사고 현장에서 달아나기는 했지만 6시간 뒤 웬일인지 사고 현장에 제 발로 다시 찾아오는데요.

그렇다면 그녀는 왜 그곳을 다시 찾았을까요?사건을 따라가 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5일 새벽 0시 40분쯤, 경기도 포천의 한 횡단보도 주변에 한 여성이 차량을 세워놓고 한참을 서성입니다.

횡단보도 주위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여성!

당시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은 이 여성의 행동을 의심했고, 현장에서 뺑소니 용의자로 검거했습니다.

이 여성이 서성이던 곳은 바로 6시간 전에 뺑소니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곳!

저녁 6시 40분쯤 60대 최 모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최 씨는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박 모씨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00(사고 목격자/음성변조) :“차에 (최 씨가) 그냥 부딪혀가지고 사람이 공중에 떠가지고 배수로 쪽에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때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완전 영화 찍은 수준이에요.”

평소에 인적이 드물어 대부분의 차량이 속도를 내는 도로였던 만큼, 최 씨의 사고 충격은 커보였다고 합니다.

<녹취> 박00(사고 목격자/음성변조) :“사고 난 위치가 (차가 달려오던) 그쪽이 높아요. 높아서 (차가)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멀리) 날아갔죠.”

뒤이어 박 씨는 황당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녹취> 박00(사고 목격자/음성변조) :“저는 (차량이) 정지할 줄 알았죠. 그 정도로 세게 부딪혔는데, 엄청나게 세게 부딪혔는데, (차와 사람이) 정면충돌 한 건데요.”

뺑소니 사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목격자의 증언과 함께 가해 차량의 것으로 보이는 우측 사이드미러를 단서로 경기도 포천 등의 인근 지역에서 해당 차량 소유자를 추적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강명진 (조사관/포천경찰서 경비교통과) :“현장에 지금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 정황하고 그런 걸 봐서, 또 파편도 굉장히 많이 깨져 있었잖아요. 그런 걸 봐서는 (차량에) 상당히 충격이 있을 것인데...”

이와 동시에 사고 현장에서 잠복하며 범인을 기다려보기로 한 경찰!

증거를 남기고 도주한 범인이 범행현장에 다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5일 새벽 0시 40분쯤,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사고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인터뷰> 강명진 (조사관/포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용의자가 탄 차량이) 사고 현장 반대편에 있다가 거기서 유턴을 해야되잖아요. 유턴하는 차로에서 지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후에 유턴을 해서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는... 주변을 살피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용의자를) 발견을 한 겁니다.”

경찰에 체포된 여성은 36살의 장 모 씨였는데요.

장 씨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견된 사이드미러가 장 씨의 승용차에서 떨어져 나간 사이드미러로 확인되자 결국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강명진 (조사관/포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사고를 냈는지) 긴가민가하고 자기도 꺼림칙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사고 현장에) 같이 오는 방향으로 이 차를 집에다 두고 다른 차를 끌고 왔던 겁니다.”

<기자 멘트>

그런데 놀라운 건 장씨가 그랬던 것처럼 범인이 범행 현장에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그저 평범한 시민인 양 때로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목격자인 양 행동하기도 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서울 용두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빗길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순식간에 치고 지나가버리는 택시!

사고를 당한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해당 택시를 찾을 수 없던 경찰은 GPS기록을 추적해 뺑소니 택시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 택시의 GPS에는 사고가 난 시간대에 택시가 사고현장을 지나갔다가 3분쯤 뒤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온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현장에 다시 돌아왔던 겁니다.

<인터뷰> 박종선 (경위/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 : “(사고 후) 내가 사람을 쳤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러니까 3분 만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와서 보니까 경찰관들이 이미 현장을 통제하고 있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도주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11월,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서 모 씨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서 씨를 차로 친 사람은 20대 남성 한 모 씨, 그러나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20대 여성 양 모 씨에게 자신의 범행을 숨긴 채 119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경찰 수사 결과, 현장에 함께 있던 양 씨가 먼저 서 씨를 치고 도주했다가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2차 사고를 저지른 한 씨와 함께 목격자인 척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범행 현장에 다시 돌아온 양 씨는 거짓말까지 하며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지만 결국 들통나고 말았는데요.

도대체 왜 범죄자들은 범행 현장을 다시 찾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범인들이 궁금증을 참지 못해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염건령 (연구위원/한국범죄학연구소) : “(범죄자) 본인은 (범행 현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궁금하거든요.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장에) 내가 남겨놓은 흔적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식으로 가보는 경우가 있고, 본인의 범행을 어떻게든 더 덮거나 숨기기 위한 방편을 찾기 위해서 (범행) 현장을 찾는다고 봐야됩니다.”

뺑소니 사고로 인해 최 씨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일째,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인터뷰> 故 최00 유가족 (음성변조):“(전화가 와서) 형이 돌아가셨다는데 왜 전화를 안 받느냐 해서 불과 (형과) 통화한지 10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농담으로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마터면 미궁에 빠질뻔 했던 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혀 다행이라는 가족, 그러나 뺑소니범에 대한 미움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故 최00 유가족 (음성변조):“(뺑소니 사고를 낸) 여자가 사고 내면서 그 (범행 현장) 주변을 돌아보러 몇 시간 있다가 왔다는 게, 자기 자신부터 생각한 것이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범인은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속설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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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뺑소니범, 왜 다시 범죄 현장에?
    • 입력 2014-01-28 08:40:05
    • 수정2014-01-28 20:57:01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지난 24일에 경기도 포천에서 뺑소니 사고로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점에서 6시간 만에 30대 여성을 용의자로 보고 붙잡았는데요.

김기흥 기자~!

어떻게 용의자를 사고가 난 곳에서 붙잡은 건가요?

<기자 멘트>

뺑소니 사고를 내면 현장에서 가능한 멀리 달아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성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처음에 이 여성도 사고 현장에서 달아나기는 했지만 6시간 뒤 웬일인지 사고 현장에 제 발로 다시 찾아오는데요.

그렇다면 그녀는 왜 그곳을 다시 찾았을까요?사건을 따라가 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5일 새벽 0시 40분쯤, 경기도 포천의 한 횡단보도 주변에 한 여성이 차량을 세워놓고 한참을 서성입니다.

횡단보도 주위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여성!

당시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은 이 여성의 행동을 의심했고, 현장에서 뺑소니 용의자로 검거했습니다.

이 여성이 서성이던 곳은 바로 6시간 전에 뺑소니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곳!

저녁 6시 40분쯤 60대 최 모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최 씨는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박 모씨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00(사고 목격자/음성변조) :“차에 (최 씨가) 그냥 부딪혀가지고 사람이 공중에 떠가지고 배수로 쪽에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때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완전 영화 찍은 수준이에요.”

평소에 인적이 드물어 대부분의 차량이 속도를 내는 도로였던 만큼, 최 씨의 사고 충격은 커보였다고 합니다.

<녹취> 박00(사고 목격자/음성변조) :“사고 난 위치가 (차가 달려오던) 그쪽이 높아요. 높아서 (차가)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멀리) 날아갔죠.”

뒤이어 박 씨는 황당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녹취> 박00(사고 목격자/음성변조) :“저는 (차량이) 정지할 줄 알았죠. 그 정도로 세게 부딪혔는데, 엄청나게 세게 부딪혔는데, (차와 사람이) 정면충돌 한 건데요.”

뺑소니 사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목격자의 증언과 함께 가해 차량의 것으로 보이는 우측 사이드미러를 단서로 경기도 포천 등의 인근 지역에서 해당 차량 소유자를 추적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강명진 (조사관/포천경찰서 경비교통과) :“현장에 지금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 정황하고 그런 걸 봐서, 또 파편도 굉장히 많이 깨져 있었잖아요. 그런 걸 봐서는 (차량에) 상당히 충격이 있을 것인데...”

이와 동시에 사고 현장에서 잠복하며 범인을 기다려보기로 한 경찰!

증거를 남기고 도주한 범인이 범행현장에 다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5일 새벽 0시 40분쯤,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사고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인터뷰> 강명진 (조사관/포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용의자가 탄 차량이) 사고 현장 반대편에 있다가 거기서 유턴을 해야되잖아요. 유턴하는 차로에서 지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후에 유턴을 해서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는... 주변을 살피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용의자를) 발견을 한 겁니다.”

경찰에 체포된 여성은 36살의 장 모 씨였는데요.

장 씨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견된 사이드미러가 장 씨의 승용차에서 떨어져 나간 사이드미러로 확인되자 결국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강명진 (조사관/포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사고를 냈는지) 긴가민가하고 자기도 꺼림칙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사고 현장에) 같이 오는 방향으로 이 차를 집에다 두고 다른 차를 끌고 왔던 겁니다.”

<기자 멘트>

그런데 놀라운 건 장씨가 그랬던 것처럼 범인이 범행 현장에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그저 평범한 시민인 양 때로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목격자인 양 행동하기도 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서울 용두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빗길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순식간에 치고 지나가버리는 택시!

사고를 당한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해당 택시를 찾을 수 없던 경찰은 GPS기록을 추적해 뺑소니 택시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 택시의 GPS에는 사고가 난 시간대에 택시가 사고현장을 지나갔다가 3분쯤 뒤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온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현장에 다시 돌아왔던 겁니다.

<인터뷰> 박종선 (경위/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 : “(사고 후) 내가 사람을 쳤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러니까 3분 만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와서 보니까 경찰관들이 이미 현장을 통제하고 있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도주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11월,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서 모 씨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서 씨를 차로 친 사람은 20대 남성 한 모 씨, 그러나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20대 여성 양 모 씨에게 자신의 범행을 숨긴 채 119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경찰 수사 결과, 현장에 함께 있던 양 씨가 먼저 서 씨를 치고 도주했다가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2차 사고를 저지른 한 씨와 함께 목격자인 척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범행 현장에 다시 돌아온 양 씨는 거짓말까지 하며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지만 결국 들통나고 말았는데요.

도대체 왜 범죄자들은 범행 현장을 다시 찾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범인들이 궁금증을 참지 못해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염건령 (연구위원/한국범죄학연구소) : “(범죄자) 본인은 (범행 현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궁금하거든요.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장에) 내가 남겨놓은 흔적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식으로 가보는 경우가 있고, 본인의 범행을 어떻게든 더 덮거나 숨기기 위한 방편을 찾기 위해서 (범행) 현장을 찾는다고 봐야됩니다.”

뺑소니 사고로 인해 최 씨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일째,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인터뷰> 故 최00 유가족 (음성변조):“(전화가 와서) 형이 돌아가셨다는데 왜 전화를 안 받느냐 해서 불과 (형과) 통화한지 10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농담으로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마터면 미궁에 빠질뻔 했던 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혀 다행이라는 가족, 그러나 뺑소니범에 대한 미움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故 최00 유가족 (음성변조):“(뺑소니 사고를 낸) 여자가 사고 내면서 그 (범행 현장) 주변을 돌아보러 몇 시간 있다가 왔다는 게, 자기 자신부터 생각한 것이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범인은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속설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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