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아동학대 근절하려면?
입력 2014.04.07 (21:20)
수정 2014.04.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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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든 자국, 부러진 갈비뼈, 화상 입은 다리, 아동학대의 슬픈 증거들입니다.
이런 아동학대가 한해 6천 800건, 가해자의 84%가 부모였습니다.
아동학대는 집안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주위에서 눈치를 채도 훈육차원으로 용인하기 일쑤여서 쉽게 근절되지 않습니다.
의료진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율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결국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입니다.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미국처럼 판사의 전화 한 통화로 학대 부모를 아동과 격리하는 등의 법체계 정비가 급선무입니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덕분에 가해부모의 친권제한은 가능해졌지만 새 친권자 지정 등의 관련규정이 없어 문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과 학교 등 주변의 관심입니다.
아동학대는 의심이 들면 확인되지 않아도 신고해야 합니다.
남의 가정사 참견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577(일오칠칠)에 1391(일삼구일), 이 번호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아이들의 소리없는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됩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아동학대가 한해 6천 800건, 가해자의 84%가 부모였습니다.
아동학대는 집안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주위에서 눈치를 채도 훈육차원으로 용인하기 일쑤여서 쉽게 근절되지 않습니다.
의료진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율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결국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입니다.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미국처럼 판사의 전화 한 통화로 학대 부모를 아동과 격리하는 등의 법체계 정비가 급선무입니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덕분에 가해부모의 친권제한은 가능해졌지만 새 친권자 지정 등의 관련규정이 없어 문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과 학교 등 주변의 관심입니다.
아동학대는 의심이 들면 확인되지 않아도 신고해야 합니다.
남의 가정사 참견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577(일오칠칠)에 1391(일삼구일), 이 번호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아이들의 소리없는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됩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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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분석] 아동학대 근절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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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07 21:22:01
- 수정2014-04-07 21:50:57
온몸에 멍든 자국, 부러진 갈비뼈, 화상 입은 다리, 아동학대의 슬픈 증거들입니다.
이런 아동학대가 한해 6천 800건, 가해자의 84%가 부모였습니다.
아동학대는 집안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주위에서 눈치를 채도 훈육차원으로 용인하기 일쑤여서 쉽게 근절되지 않습니다.
의료진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율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결국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입니다.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미국처럼 판사의 전화 한 통화로 학대 부모를 아동과 격리하는 등의 법체계 정비가 급선무입니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덕분에 가해부모의 친권제한은 가능해졌지만 새 친권자 지정 등의 관련규정이 없어 문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과 학교 등 주변의 관심입니다.
아동학대는 의심이 들면 확인되지 않아도 신고해야 합니다.
남의 가정사 참견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577(일오칠칠)에 1391(일삼구일), 이 번호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아이들의 소리없는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됩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아동학대가 한해 6천 800건, 가해자의 84%가 부모였습니다.
아동학대는 집안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주위에서 눈치를 채도 훈육차원으로 용인하기 일쑤여서 쉽게 근절되지 않습니다.
의료진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율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결국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입니다.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미국처럼 판사의 전화 한 통화로 학대 부모를 아동과 격리하는 등의 법체계 정비가 급선무입니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덕분에 가해부모의 친권제한은 가능해졌지만 새 친권자 지정 등의 관련규정이 없어 문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과 학교 등 주변의 관심입니다.
아동학대는 의심이 들면 확인되지 않아도 신고해야 합니다.
남의 가정사 참견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577(일오칠칠)에 1391(일삼구일), 이 번호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아이들의 소리없는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됩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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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식 기자 hansi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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