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아동학대 여전…법 적용·형량도 제각각

입력 2014.04.07 (21:17) 수정 2014.04.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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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경북 칠곡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배를 심하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됐던 12살 친언니가 새엄마의 학대와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새엄마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들 생명까지 위협하는 가정 내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진화, 이재석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병원으로 이송된 9살 김 모 어린이.

이미 숨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사인은 외상성 복막염.

외부의 힘에 의해 장기가 손상됐다는 겁니다.

가해자로 12살 친언니가 지목됐습니다.

동생이 인형을 잃어버린 것에 화가나 배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고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엄마와 격리되고 난 뒤 주범으로 몰린 12살 어린이의 진술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엄마가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지만, 강요에 의해 거짓으로 자백을 했다는 것.

새엄마가 세탁기에 자신을 가두고 위협을 가하는 등 학대를 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녹취> 김 양 고모(음성변조) : "맞으니까. 00이가 얘기했어요. 목을 조르는데 목을 조르면 정신이 나갔다 들어온대요."

새엄마가 무서워 수사 초기에는 자신이 한 것처럼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명숙(한국여성변호사회장) : "아동학대는 직접 폭행을 당하는 것 뿐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학대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보호해줬다면 이런 허위진술을 하게끔 강요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검찰은 일단 새엄마 임 모 씨의 폭행으로 김 양이 숨진것으로 보고 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김 양이 숨질 당시에는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아동학대 사건은 잊을 만하면 터져나와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곤 합니다.

지난해 새엄마한테 맞아 갈비뼈가 부러져 숨진 '울산 아동학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은 새엄마에게, 처음에는 '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난여론이 커졌고, 학대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결국 검찰은 '살인죄'로 바꿔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폭력으로 아동이 숨지더라도 가족에 의한 경우는 지금껏 살인죄가 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살인의 의도성이 없다며 '학대치사' 또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징역 5년 안팎의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죄목을 적용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정한 최고 양형기준은 징역 9년.

특례법의 취지와 맞지 않게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아이가 학대를 받아 죽음에 이를 정도라면 선진국처럼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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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확대경] 아동학대 여전…법 적용·형량도 제각각
    • 입력 2014-04-07 21:18:09
    • 수정2014-04-08 17:33:39
    뉴스 9
<앵커 멘트>

지난해 경북 칠곡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배를 심하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됐던 12살 친언니가 새엄마의 학대와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새엄마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들 생명까지 위협하는 가정 내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진화, 이재석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병원으로 이송된 9살 김 모 어린이.

이미 숨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사인은 외상성 복막염.

외부의 힘에 의해 장기가 손상됐다는 겁니다.

가해자로 12살 친언니가 지목됐습니다.

동생이 인형을 잃어버린 것에 화가나 배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고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엄마와 격리되고 난 뒤 주범으로 몰린 12살 어린이의 진술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엄마가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지만, 강요에 의해 거짓으로 자백을 했다는 것.

새엄마가 세탁기에 자신을 가두고 위협을 가하는 등 학대를 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녹취> 김 양 고모(음성변조) : "맞으니까. 00이가 얘기했어요. 목을 조르는데 목을 조르면 정신이 나갔다 들어온대요."

새엄마가 무서워 수사 초기에는 자신이 한 것처럼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명숙(한국여성변호사회장) : "아동학대는 직접 폭행을 당하는 것 뿐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학대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보호해줬다면 이런 허위진술을 하게끔 강요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검찰은 일단 새엄마 임 모 씨의 폭행으로 김 양이 숨진것으로 보고 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김 양이 숨질 당시에는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아동학대 사건은 잊을 만하면 터져나와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곤 합니다.

지난해 새엄마한테 맞아 갈비뼈가 부러져 숨진 '울산 아동학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은 새엄마에게, 처음에는 '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난여론이 커졌고, 학대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결국 검찰은 '살인죄'로 바꿔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폭력으로 아동이 숨지더라도 가족에 의한 경우는 지금껏 살인죄가 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살인의 의도성이 없다며 '학대치사' 또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징역 5년 안팎의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죄목을 적용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정한 최고 양형기준은 징역 9년.

특례법의 취지와 맞지 않게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아이가 학대를 받아 죽음에 이를 정도라면 선진국처럼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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