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 예산·시민단체는?…김영란법 형평성 논란

입력 2016.08.01 (21:12) 수정 2016.08.0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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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원만을 예외로 하는 이같은 법적용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압도적입니다.

또, 시민단체도 제 5의 권력으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큰 만큼 법 적용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끼워 넣는 지역구 예산을 속칭 '쪽지 예산'이라 부릅니다.

이 쪽지 예산은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부정청탁에 해당될까요?

정상적인 예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판에 끼어 넣은 것인 만큼 부정 청탁이란 주장과 쪽지 예산도 의정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예산 문제인 만큼, 부정청탁은 아니라면서도 특정 개인이나 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면 부정청탁일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공적인 기능을 한다는 이유로 김영란법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됐지만, 시민단체는 빠진 점도 논란입니다.

기업이 기자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하면서 홍보성 기사를 부탁하면 처벌되지만, 기업이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동일한 식사를 대접하면서 홍보성 보도 자료를 부탁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형평성에 비추어 시민단체나 노조, 대기업과 같은 유사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부분까지 확대 입법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을 금지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등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법 시행 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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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지 예산·시민단체는?…김영란법 형평성 논란
    • 입력 2016-08-01 21:13:22
    • 수정2016-08-01 2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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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원만을 예외로 하는 이같은 법적용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압도적입니다.

또, 시민단체도 제 5의 권력으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큰 만큼 법 적용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끼워 넣는 지역구 예산을 속칭 '쪽지 예산'이라 부릅니다.

이 쪽지 예산은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부정청탁에 해당될까요?

정상적인 예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판에 끼어 넣은 것인 만큼 부정 청탁이란 주장과 쪽지 예산도 의정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예산 문제인 만큼, 부정청탁은 아니라면서도 특정 개인이나 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면 부정청탁일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공적인 기능을 한다는 이유로 김영란법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됐지만, 시민단체는 빠진 점도 논란입니다.

기업이 기자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하면서 홍보성 기사를 부탁하면 처벌되지만, 기업이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동일한 식사를 대접하면서 홍보성 보도 자료를 부탁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형평성에 비추어 시민단체나 노조, 대기업과 같은 유사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부분까지 확대 입법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을 금지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등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법 시행 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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