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오·배송, 구매 대행 사업자가 비용 부담”
입력 2016.10.25 (12:33)
수정 2016.10.25 (12: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직구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다 오·배송 사고가 나서 생긴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직구 관련 표준약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직구 구매대행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달라서 생긴 반품 비용을 책임지게 됩니다.
또 배송대행의 경우 운송물에 대한 사업자의 검수 의무가 신설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직구 관련 표준약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직구 구매대행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달라서 생긴 반품 비용을 책임지게 됩니다.
또 배송대행의 경우 운송물에 대한 사업자의 검수 의무가 신설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직구 오·배송, 구매 대행 사업자가 비용 부담”
-
- 입력 2016-10-25 12:36:05
- 수정2016-10-25 12:40:14
앞으로 해외 직구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다 오·배송 사고가 나서 생긴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직구 관련 표준약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직구 구매대행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달라서 생긴 반품 비용을 책임지게 됩니다.
또 배송대행의 경우 운송물에 대한 사업자의 검수 의무가 신설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직구 관련 표준약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직구 구매대행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달라서 생긴 반품 비용을 책임지게 됩니다.
또 배송대행의 경우 운송물에 대한 사업자의 검수 의무가 신설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