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음주 난동 한국인, 美서 징역 3년
입력 2016.12.01 (19:32)
수정 2016.12.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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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지난 4월 김해공항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국인 치과의사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기내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당하자 폭언과 함께 사무장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 당국에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기내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당하자 폭언과 함께 사무장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 당국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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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 음주 난동 한국인, 美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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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1 19:33:57
- 수정2016-12-01 19:37:23
미국 법원이 지난 4월 김해공항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국인 치과의사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기내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당하자 폭언과 함께 사무장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 당국에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기내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당하자 폭언과 함께 사무장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 당국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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