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수형자 사망…“뒤늦게 병력 확인”

입력 2017.07.14 (06:52) 수정 2017.07.1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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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틀짜리 노역형을 받고 제주교도소에 수감됐던 40대 수형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제주교도소는 전산화된 과거 질환 기록을 보지 않고 숨진 수형자의 말만 듣고 수감관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교도소에 수감돼있던 44살 송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5월 22일 새벽 4시 55분,

음주운전 벌금 20만 원을 내지 않아 이틀간 노역형을 받고 수감됐다가 출소 직전 독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교도관이 발견한 겁니다.

부검 결과 송 씨의 사망원인은 '알코올성 확장성 심근병증에 따른 급사'.

제주교도소는 송 씨가 입소 문진 당시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말한 데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결핵이 있다는 본인 진술에 따라 전염 예방 차원에서 독방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소 당일 밤사이 7시간 동안 13차례 순찰을 정상적으로 했고, 밤사이 고통을 호소하는 등의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교정청 조사에서 송 씨가 6년 전 수감 당시 알코올성 간질 경력을 이야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과거 기록이 전산화돼 있지만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터뷰> 박수연(제주교도소장) : "최근에 본인이 결핵 이외에 다른 병명으로 약을 먹는다거나 간질 질환이 있었다고는 전혀 얘기한 바가 없어서..."

광주지방교정청은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살폈어야 한다며 제주교도소에 당시 근무자에 대한 '현장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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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수형자 사망…“뒤늦게 병력 확인”
    • 입력 2017-07-14 06:54:12
    • 수정2017-07-14 0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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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틀짜리 노역형을 받고 제주교도소에 수감됐던 40대 수형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제주교도소는 전산화된 과거 질환 기록을 보지 않고 숨진 수형자의 말만 듣고 수감관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교도소에 수감돼있던 44살 송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5월 22일 새벽 4시 55분,

음주운전 벌금 20만 원을 내지 않아 이틀간 노역형을 받고 수감됐다가 출소 직전 독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교도관이 발견한 겁니다.

부검 결과 송 씨의 사망원인은 '알코올성 확장성 심근병증에 따른 급사'.

제주교도소는 송 씨가 입소 문진 당시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말한 데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결핵이 있다는 본인 진술에 따라 전염 예방 차원에서 독방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소 당일 밤사이 7시간 동안 13차례 순찰을 정상적으로 했고, 밤사이 고통을 호소하는 등의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교정청 조사에서 송 씨가 6년 전 수감 당시 알코올성 간질 경력을 이야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과거 기록이 전산화돼 있지만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터뷰> 박수연(제주교도소장) : "최근에 본인이 결핵 이외에 다른 병명으로 약을 먹는다거나 간질 질환이 있었다고는 전혀 얘기한 바가 없어서..."

광주지방교정청은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살폈어야 한다며 제주교도소에 당시 근무자에 대한 '현장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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