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도우미도 4대 보험·유급휴가”…법 제정 추진
입력 2017.12.27 (07:33)
수정 2017.12.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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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사 도우미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연차 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인증된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유급 주휴나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 제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인증된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유급 주휴나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 제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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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도우미도 4대 보험·유급휴가”…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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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27 07:35:09
- 수정2017-12-27 07:46:20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사 도우미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연차 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인증된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유급 주휴나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 제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인증된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유급 주휴나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 제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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